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2025 세제개편안,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이 없네요.
2025 세제개편안이 지난 7월 31일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정말 빨리 살펴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 거의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선 상속세부터 알아볼까요?
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던 상속세 부분.
하지만 상속세 개정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즉, 바뀌는 것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연도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한 번 살펴볼까요?
통계를 살펴보면,
사실 예전에는 상속세는 그렇게 유의미한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 수록 점점 신고 건수가 증가하더니
2020년도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10년 전에 비해 5배 이상 상승한 세수를 보여주게 되었죠.
증여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리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주택 가격이 폭증하면서
증여세와 증여건수가 엄청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증여에 대한 생각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인식이 생겨버렸어요.
결국 상속 · 증여세는 연간 10조에서 많게는 20조 가까이 걷을 수 있는
알짜 세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뜩이나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국고가 비어있는 현 상황에서,
말 많고 인원도 많은 종부세에 비하면 조세 저항도 없는 편이니
이를 포기하고 줄이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렇다면 주택 중과세는 어떨까요?
사실 주택 중과세는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주택은 거의 중과세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죠.
이에 대한 세제개편안은 8월 즈음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아무튼 주택 중과세 또한 세수가 큰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주택 세금은 확실히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죠.
그 말은 즉슨, 이 중과세 또한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고배당 상장법인 현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고 세율 구간은 35%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에서 3억까지의 20% 구간이 생기고, 3억 이상의 구간이 35%가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최고 세율 구간이 조금 더 낮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 분리 과세가 되는 것이니까,
고액 자산가나 오너들이 배상을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 배당에 대한 적용 기간에 제한을 걸어두었습니다.
2026년도부터 2028년까지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을 대상으로 적용되죠.
오늘은 2025 세제개편안과,
이에 대한 증여와 상속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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