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아파트 매매 전 그동안 배웠던 강의 교안을 바탕으로
가계약 입금 전 특약을 정리했는데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부동산 표시 :
매매금액 :
계약금 :
계약금의 일부 :
중도금 :
본계약일 : 계약금의 일부 입금 후 1주 이내
잔금일 : 2025년 3월 31일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 매수인 현장 확인 후 계약이나 잔금일 기준으로 기존하자로 입증되는 사용수익상의 중대하자는(누수, 배수,난방,전기,수도,가스 등) 민법 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 00000000은 잔금일 전액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주택자금대출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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