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거래한 부동산 사장님께 소개 받은 법무사님께 원하는 수수료 비용을 말씀드렸고
법무사님도 해당 비용으로 맞춰서 견적서를 보내주셨습니다.(대략 2주 전)
그런데 어제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은행 상담사 분이
셀프 등기는 안되고 은행 소속 법무사님을 통해 등기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다른 법무사님과 수수료 총액 00만원에 하기로 의뢰를 했다.”라고 답변을 했고
은행 상담사님은 “그 수수료 맞춰 줄테니 본인 은행 소속 법무사와 거래를 하셔라, 주택담보설정 등의 문제로 그게 더 편하시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예전 너나위님 강의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기억이 안나서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 매매 시 주담대 실행 은행 연계 법무사를 통해 등기 치는게 더 유리한 면이 있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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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투자자90님 안녕하세요~ 저도 최근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주담대 받은 은행법무사분께 해야한다는 것을 몰라서 다른 법무사분들에게 전화해보니 주담대를 하면 해당 은행 법무사분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주담대은행 법무사분에게 원하는 가격으로 네고를 해서 진행했고 일처리 깔끔하게 해주셔서 편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더 유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처리가 빠르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90님 안녕하세요! 검색해보니 업무효율상 믿을 수 있는 법무사에게 맡기는게 낫다 생각할 수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담대를 받기위해 꼭 은행지정 법무사와 해야하는게 아니라면 기존에 하기로 했던 법무사님과 이야기해보시면서 더 네고가 가능하다면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아파트매매 축하드립니다!
투자자 90님 안녕하세요 잔금을 앞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을 통해 어려운 점을 해결해 가시려는 노력 정말로 멋지십니다. 저도 최근 주담대를 일으키면서 겪은 내용이 있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은행이 다 은행지정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은행의 편의상인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행측 지정 법무사의 수수료가 투자자90님께서 이미 견적해두셨던 곳과 비용면에서 차이가 없다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엄청 중요한 사안은 대출 그자체일테니까요. 주담대를 일으켜야하는 입장에서 내 편익을 따졌을 때 차이가 없다면 은행의 편의도 협조해 주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ㅎㅎㅎ 참고로 저는 한곳은 투자자님처럼 법무사 지정을, 한곳은 비지정을하였습니다. 지정하였지만, 제가 섭외한 등기 법무사님과 서로 통화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