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연장 후 이사 날짜 협의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 건물에서 반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2년 거주 후 묵시적 계약 연장 도래 예정일이 올해 2월 28일(총 4년 거주 도래 시점)입니다.

 

저는 아파트 매수 계획이 있어서 작년 말일에 임대인분께 문자로

이사 계획이 있고 이사갈 집이 구해지면 연락을 드려서 날짜 조정이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임대인 : 집이 구해지면 보름이나 한달이라도 미리 알려주세요 

나 : 집이 구해지면 바로 말씀드리고 날짜 협의드리겠다

 

위와 같이 대화가 끝난 후 부동산에서 2월 말에 이사예정으로 전달받았는데 맞냐는 연락이 와서

그건 아니고 이사갈 집 구해지면 날짜 협의드리겠다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선으로 연락이 와서 다음과 같이 통화했습니다.

임대인 : 나간다고 하셨으니 묵시적계약 종료일인 2월 28일에 나가달라

나 : 나간다고 말씀 드렸을 때 집 구해지만 날짜 협의하기로 했으니 기간을 주세요. 2월 28일 너무 촉박합니다.

임대인 : 이때 후속 임차인 못구하면 본인이 다음 임차인 구하기 힘들어 질 수 있다.

나 : 이사시기가 너무 촉박하다. 좀 알아보고 내일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1.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한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더 살 수 있겠지만, 실거주 전략으로 아파트 매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동안 이집에 묶여 있어야 하는 걸까요?(계갱권 청구 후에는 이사3개월 전 의사표시하면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주변 부동산들에 여쭤보니 계갱권 청구하고 2년 내에 나가시면 후속 임차인 구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아서요)
  2. 묵시적계약연장 만료 예정 3개월 전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의사표시(나가라 또는 연장)를 안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2년 전쯤? 와이프가 지금 거주중인 건물이 팔리면 3개월 내 나가겠다는 동의서를 썼다는데(임대인 요청) 이걸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흠결 같은게 있을까요?

 

임대인과 날짜를 잘 조율하여 저희가 매수할 아파트 날짜가 고정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경험있으신 분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후속 임차인 복비 반 우리가 드리겠다(50정도 예상), 집도 최대한 잘 보여드리겠다, 우리가 계약갱신청구권쓰면 어쩌실꺼냐(임대인은 지금보다 10% 이상의 높은 금액으로 임대를 놓으실 생각), 저희가 사실 아파트 매매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2월 말 날짜가 고정되면 일단 기간도 너무 촉박하고 매매하기 너무 힘들다고 정에 호소하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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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쩡봉위user-level-chip
25. 01. 17. 15:57

안녕하세요 투자자님 묵시적으로 거주하셨기에 아직 갱신권을 미사용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대로 갱신권을 사용하게되면 이후 이사이전 3개월에 통보하게 되면 언제든 나가실수가 있습니다. 갱신권은 임차인이 사용할수있는 부분이기에 사용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부은 임대인분께서도 투자자님(임차인)의 협조가 있어야 보다 원활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 서로 협의를 통해 의견 조율을 하셔서 해나가시면 보다 나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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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블user-level-chip
25. 01. 17. 16:11

투자자90님 안녕하세요 :) 임대인 분께서 갑자기 통보를 하셔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동안 묶여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를 해주시면 더더욱 좋구요. 다만 너무 많은 제안을 먼저 하기 보다는, 하나씩 제안해보며 임대인 분과 순조롭게 대화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 과정에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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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리user-level-chip
25. 01. 17. 16:25

안녕하세요 투자자90님! 협의하자고 하셨는데 날짜를 통보하셔서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묵시적계약을 하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고 이사나가기 3개월 전에만 퇴거를 요청하면 나가실 수 있는 사항이구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임대인분과 잘 이야기하셔서 기간을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해결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