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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께서 보증금 선지급 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2년 거주하고, 전세 만기가 된 집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일단 세입자가 집을 잘 보여줘야, 퇴거일정에 맞춰 매도가 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세입자가 이사갈집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없어서 보증금 10%를 선지급해줄수 있냐고 여쭤보시네요.

 

저희도 사실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선지급을 위해서는 신용대출 받고(마이너스 통장) 해줘야 되는상황인데..

선지급을 꼭 해줘야 할까요? ㅜㅜ

 

혹시 못해주는경우 매도를 위해 집을 보여줄때 잘 안보여줄까봐 걱정되네요 ㅜ.ㅜ

(참고로 전세만기는 11월 30일이고, 이사간다는 날짜는 12월 중순 입니다.)

 


댓글

이호
25.09.30 09:44

귤타민님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선지금에 고민이 있으시네요? 선지급을 해줄 의무는 없으나,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 하는 것은 아닌지? 세입자에게 지급을 했을 때 비용/편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 요청을 하였고, 귤타민 입장에서는 보증금 10%을 주면서 나오는 이자비용등 금융비용이 발생 되지만, 매도를 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는 협조가 수월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 세입자와 원만한 합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귤타민님의 매도 응원 합니다! 화이팅~

소피이
25.09.30 00:30

안녕하세요 귤타민님:) 세입자분 10% 선지급 관련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귤타민님께서 선지급하실 의무는 없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 지급해줄지는 편익을 고려하셔서 선택할 사항으로 보여요. 귤타민님께서 선지급 해주시면 발생하는 금융비용(대출이자 얼마, 몇개월, 총액)을 계산해보시고 해당 비용을 지급함으로 인해 얻게될 이익 1. 세입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통한 집 보여주는데 협조 2. 세입자분의 확실한 퇴거를 통해 실거주자에게 매도 가능 등등을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선지급을 해주실 경우, 세입자분의 원만한 계약을 위해 귤타민님이 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집 보여주기에 협조해주길 부탁드리면 좋습니다. 그럼 귤타민님 매도 응원할게요!

이돌맘
25.09.30 03:16

귤타민님 하나씩 해내고 계시군요!! 잘 될거에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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