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매매계약서 작성 날인데
저희쪽에서 아래 사항으로 요청 드렸습니다.
-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잔금일 전에 누락된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잔금일 이후에도 6개월 이내에 중대 하자 사항 (누수, 하수도 막힘, 샷시 파손, 보일러 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 주기로 한다.
하지만 잔금일 이전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수리 가능하지만
빨간음영의 부분은 중개인 분이 입주후 중대하자 입증 부분 때문에 어려울거같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저도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누수 부분은 문제 없다고 답변받았고,
등기부등본서상 근저당 설정 없이 특이사항 없는 점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사항으로 특약사항 전달받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건지 확인차 여쭈어 봅니다.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하자 없으며 잔금날 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잔금날까지 매도인은 매수인이 차질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며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계약에 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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