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매매계약서 작성 날인데
저희쪽에서 아래 사항으로 요청 드렸습니다.
-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잔금일 전에 누락된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잔금일 이후에도 6개월 이내에 중대 하자 사항 (누수, 하수도 막힘, 샷시 파손, 보일러 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 주기로 한다.
하지만 잔금일 이전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수리 가능하지만
빨간음영의 부분은 중개인 분이 입주후 중대하자 입증 부분 때문에 어려울거같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저도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누수 부분은 문제 없다고 답변받았고,
등기부등본서상 근저당 설정 없이 특이사항 없는 점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사항으로 특약사항 전달받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건지 확인차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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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뚜싯님 안녕하세요~ 계약이 파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약을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잔금까지 홧팅입니다!!
뚜싯님 안녕하세요^^ 우선 매매계약서 작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신규 전세계약을 위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조 및 임차인 승계 예정 계약이다. - (근저당)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ㅇ건(금융기관명, 채권최고액 ㅇ원)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당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 일방의 계약해제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다. -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에 대해 미고지 후 발생하는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 현 시간 이후로 등기 상의 권리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잔금지급일까지 등기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상환한다. - 잔금일까지의 제세공과금,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 잔금일은 2025년 ㅇ월 ㅇ일이다. 단, 매수인과 매도인 협의 하에 앞당길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제가 쓰는 특약인데요~ 해당 내용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법 제580조~582조에 따르면 누수를 알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일 전에 누수가 원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실과 위아랫집에 잘 확인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뚜싯님!
뚜싯님 안녕하세요 :D
질문으로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시려는 노력 멋지십니다.
본문에 써주셨든 민법상 중대하자라면 누수가 해당되고, 그외 것들은 증명이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외에 저라면 이 부분들을 고려해보고 해당된다면 추가해 볼 것 같습니다.
2. 잔금날까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변동 없이 유지하며, 변동 시 매수인은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이 부분에 대하여 안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함께 써도 되겠죠~)
실입주가 아닌, 임차를 놓을 예정이시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차를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그리고 누수가 걱정되신다면, 아랫집과 윗집을 방문해보셔서 최근 해당 물건지에서 누수 등의 피해나 공사 사항은 없었는지 여쭤보시거나, 관리소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확인하셨어도 누수란 언제든 발생될 수 도 있지만, 불안한 마음이렇게 해소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약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공유해드리오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347310
https://cafe.naver.com/wecando7/11325274
https://cafe.naver.com/wecando7/3021901
https://cafe.naver.com/wecando7/11405945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