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은 넣은 상태이고
금주 내로 계약체결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은 없는걸로 확인했는데
1. 매매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은 어떤걸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 중대하자는 누수, 곰팡이, 벽체균열 같은 사항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매도인분이 강남 3구에 다주택자이시고 저는 첫 매수라서 저에게 불리한 특약이 있을수도 있을거같아서
제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아래 사항 등을 특약으로 걸면 될거같은데
또다른 특약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 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2. 잔금일 이후 중대하자 발견 시 6개월까지 관련법규에 따른다.
3.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4. 잔금일은 4월 30일로 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시 잔금일을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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