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은 넣은 상태이고
금주 내로 계약체결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은 없는걸로 확인했는데
1. 매매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은 어떤걸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 중대하자는 누수, 곰팡이, 벽체균열 같은 사항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매도인분이 강남 3구에 다주택자이시고 저는 첫 매수라서 저에게 불리한 특약이 있을수도 있을거같아서
제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아래 사항 등을 특약으로 걸면 될거같은데
또다른 특약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 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2. 잔금일 이후 중대하자 발견 시 6개월까지 관련법규에 따른다.
3.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4. 잔금일은 4월 30일로 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시 잔금일을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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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뚜싯님
- 본계약은 계약일 현재의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물 상태를 기준으로 한 주택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잔금일 전에 누락된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잔금일 이후에도 6개월 이내에 중대 하자 사항 (누수, 하수도 막힘, 샷시 파손, 보일러 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룰 수리해 주기로 한다.
-(대출 없는 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권 이와의 권리사항은 없으며, 잔금일 전 권리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잔금일은 0월0일로 한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 합의 시 잔금일을 조정할 수있다.
-매매대금은 매도인 공동명의자 중 OOO 명의의 계좌 (OO은행, OOO)로 입금한다.
-각종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2025년 O월 O일 체결한 전세계약 (임차인 OOO, 전세보증금000원, 만기 2026년 00월00일)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참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계약 후 임차인 확인)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공유드릴게요.
https://weolbu.com/community/813505?inviteCode=62CD6C&utm_source=user_share&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user_share_button
뚜싯님 안녕하세요.
질문을 통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가시려는 노력 멋지십니다 :D
이미 챙겨두신 특약 사항들 중 문제 있는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추가로 참고해보셨으면하는 것은, 현재 매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면, 그리고 뚜싯님께서 실입주 하실 것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여 전세입자를 들일 생각이시라면 생각해 볼만한 점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 임차인이 거주하고있는 집을 매수해 임차 계약을 승계하거나, 또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입주 할 것이라면 참고해보셨으면 하는 점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나는 부분들은 적으드렸지만, 첨부해드린 경험담에 정말 자세히 정리되어있는지 본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보셔서 계약일 당일에 하시지말고 그전이라도 중개인을 통하여 계약 문구를 미리 협의하고 상호간 합의를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 후 임차를 위한 부동산 방문 및 임차 계약에 적극 협조한다.
✅ 임차인이 있는 매물이고 승계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승계하는 경우라면 '현 임차인(계약자 성함, 보증금, 만기일자)의 임차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 (임차를 승계하지 않고, 실거주 입주 하는 경우라면) 현 임차인의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 (잔금 전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매도인은 OO년 OO월OO일부터 매수인에게 수리 기간을 주며, 수리 착수일로부터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수인지 부담한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0969427
https://cafe.naver.com/wecando7/11282287
https://cafe.naver.com/wecando7/11347310
https://cafe.naver.com/wecando7/3175010
https://cafe.naver.com/wecando7/3021901
뚜싯님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빠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명절 선물과도 같은 계약이시겠습니다:) 특약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오너천사님, 후바이님께서 참고하면 좋을 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글에 남겨주신 특약사항은 사장님들도 기존적으로 넣어주실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여기에 팁을 보태보자면, 계약서 쓰는 당일날 계약서를 처음 마주하시기보단 사전에 사장님께 "계약서 사진으로 좀 미리 보내주세요~" 해서 받아보시면 좀 더 생각해보면서 내용을 점검/보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에 매도인과도 필요한 부분 조율을 하실 수 있구요~ 모쪼록 좋은 계약 마무리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