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사는 직장인투자자, 베러덴어졔입니다!
오늘은 잔금일에 치뤄야할 부대비용들에 대한 실투경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처 : (준삭스)1호기 후기 - 과정, 계약서(특약), 비용(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금관리비)복기
“비용”
매수를 하기전까지 모든 기준은 매매-전세의 금액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보지 않았고, 투자금에 대한 비용만 고려하여 재무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투자금, 인테리어비용, 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보수, 선수관리비(환급), 채권매매비용
이렇게 부수적으로 붙는 비용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비용까지 사전에 고려를 했다면 매수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취득세
(취득세 납부의 모든 것 ft. 카드, 분할납부, 주의사항 by 잔쟈니
https://cafe.naver.com/wecando7/6798500 )
피할수 없는 금액이고 투자금과 인테리어(상황에 따라 다름) 다음으로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미리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취득세는 카드할부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잔쟈니님의 글을 참고해서 무이자로 카드혜택을 챙기며 할부로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2) 중개보수
중개보수비용은 거래금액 2-9억을 기준으로 거래금액 X 0.004 X 1.1(부가가치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중개인과 협상에 따라 좀 더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이 또한 중개인의 권리이며 보수비용을 네고한다기보단 매도자와의 협상에 내편으로 만들기, 거래 중 미연의 사고 방지 등 보수비용 뽕 뽑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3) 법무사 비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대행해주는 비용입니다. 주택 매수시, 주택채권 매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보유하지않고 바로 팔지만, 할인율만큼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주택 채권 계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끔 취득가액으로 견적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줄일 수 있는 비용으로 보수비에서 몇만원씩 차이나기 떄문에 법무통, 주변 법무사 전화로 2-3개 견적을 더 받았고 처음 받았던 견적서보다 7만원 더 아낄 수 있었습니다. 셀프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만큼 시간과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 성사에 더욱 집중을 하고싶어 비용을 치뤘습니다.
(4)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 관리비예치금으로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는 관리소에 내는 예치금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다시 매도시 매수자에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사장님 말론 관리비 미납, 유지비용 발생 등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파트마다 다르니 관리실에서 납부 영수증을 받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법상 주택 소유주가 낸다고 나와있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므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ㅕㅇ우, 세입자가 납부 후 나중에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계약시 특약으로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기도 하지만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인 것을 매수했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ction to be!!
출처 : (잔쟈니) 취득세 납부의 모든 것 ft. 카드/분할납부, 주의사항
취득세는 법무사님 계좌로 보내드려 납부대행을 하면 편하겠지만, 다주택자 중과의 경우 세금이 수천만원에 이르기에 저는 위택스에서 직접 납부를 합니다.
오늘은, 위택스에 들어가 취득세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접 납부의 좋은 점"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종부세와 같은 국세는 카드로 결제시 수수료가 붙는데, 지방세는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게다가 월별로 각 카드사마다 **만원 이상 이용시 커피쿠폰, 캐시백등의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2. 취득세 할부 납부 가능(무이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데요, 여러 카드사에서 돌아가며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기에 잘 이용하면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절차는 매매잔금 →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by 법무사님 → 취득세 납부 → 법무사님 등기 마무리
매매 잔금하는 자리에 법무사님이 나오시는데요, 잔금과 서류작업이 끝나면 법무사님께서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신 후, 취득세 납부를 위한 고지서를 보내주십니다. 고지서에서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한 뒤 위텍스에 들어가 직접 납부한 후 납부 확인증을 법무사님께 보내드리면 등기소 접수까지 마무리 됩니다.
취득세 납부 방법과 주의사항 :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위텍스에서 법무사님이 보내주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취득세 조회해서 내역 확인 후 즉시납부
납부 방법 별 체크할 점과 주의사항
(1) 계좌이체 ?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납부
주의 사항은 자신의 계좌이체 한도 금액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다
(2) 신용카드 ? 납부기간(일시불 or 할부)과 분할할 카드의 갯수(2개이상이면 분할 납부) 정하고 납부
체크사항은 카드사별 혜택 확인하기 + 카드 특별한도 상향 + 2개이상의 카드 사용시 법무사님께 분할 납부 신청
주의할 점은 할부로 결제한다고 해도 취득세 총액이 카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넘는다면 세금을 분할하여 두개 이상의 카드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법무사님께 사전에 말씀드려서 애초에 납부번호를 두개이상 받기. 그렇게 안되었다면 위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
Action to be?!
출처 : (뚜또)법무사 비용, “이 것” 확인하고 25만원 아꼈습니다
법무사비용과 관련한 영수증에는 여러 내역이 있는데 각각이 어떤 비용인지 꼭 필요한 비용과 법무사가 가져가는 비용을 구분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서 계약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는 달라지게 됩니다. 흔히 계약하는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의 인지세는 15만원입니다.
2. 중지대
중지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중지대는 건수별로 납부하고 등기소에서 직접 납부하면 건당 1만 5천원,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건당 1만 3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3. 채권매입료
부동산을 취득하면 필수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게속 버유할 수도 있고 할인하여 은행이나 증권사에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보유하지않고 할인차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채권매입금액 계산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입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할인요율도 매일 달라지기 떄문에 등기접수하는 당일 아침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4. 그 외 비용들 - 보수료, 부가가치세, 등본대, 교통비 (총 지급하는 수수료)
+ 공동명의 채권 매입비 아끼는 방법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에는 채권매입비가 달라지는 데 약 10만원 가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을 2로 나누어준 금액으로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입력해줍니다. 아래글 참고하면 10여만원 아낄수 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095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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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어졔님^^ 정리하시고 공유까지 감사합니다^^ 잔금치기 전에 도움 많이 되는 글이네요~~♡
일요일 고생많으셨어용❤️ 오후시간도 같이 화이팅하시죵ㅎㅎ아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