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1호기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입자를 구하는 중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만기일은 3/30이며, 제 잔금일은 6월 입니다.
잔금일까지 기간은 넉넉한 편이지만 제 입장으론 가급적이며 전세를 빨리 빼고 싶은 마음이에요.
기존 세입자 분께서 이사할 집을 구하시던 중 만기를 4월 중순으로 연장해 줄 수 있냐는 문의를 받았는데
이 경우 4월 1일~ 15일 사이 입주를 원하는 전세 문의가 온다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세입자 분께서 워낙 협조적이셔서.. 계속 거주해 주심 좋겠으나 월세로 거주중이셔서.. 어쩔수 없이 이사를 하시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15일을 연장하는 것이 전세입자를 구하는데 많이 크리티컬한 이슈일까요..?
가급적이면 저도 맞춰드리고 싶은데 .. 이러다 이 기간에 들어오고자 하는 세입자를 놓치게 될까봐
처음인지라 15일 기한이 저에게 얼마나 위험부담일지 가늠이 되지 않아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15일 연장을 허용해 드린다면 제가 기존 세입자 분께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이런 경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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