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1호기 계약 후 전세입자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얼마전 퇴거하여 집상태를 체크했는데 식세기 자리의 하부장을 임의로 처리하신 후 새 장을 짜놓고 가셨더라구요. 그런데.. 색감 차이가.. 좀 너무 튀어서 전세입자 구할 때 분명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비주얼입니다 ㅠㅠ
잔금 전이라 이 부분은 매도인이 세입자와 협의를 해야할 부분이다 싶어 부사님께 말씀 드렸고,
매도인이 필름작업을 진행해주신다 하는데요..(직접..)
연두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보시면 원래 이 부분은 실버판넬이 있어야할 부분같은데.. 이렇게 그냥 둬도 되는 부분인건지..
잔금이 그래도 한 3달정도 여유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또 여유가 있는건 아닌 느낌이라
전세를 뺄 때 문제가 될 것 같아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마음같아선 전체 필름 작업을 요청드리고 싶으나 ,, 그건 오바인 것 같고 최대한 비슷한 색감으로 필름작업만 진행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이 경우 매도인에게 어느정도까지 수리 요청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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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살구양님 안녕하세요~ 매도자분이 직접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범위는 협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화이트로 가능한지 여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넬쪽 색상이 다르다고 해서 전세 맞추는데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전세까지 마무리 빠이팅입니다!!
살구양님 안녕하세요 ! 기존 하부장이 파손되거나해서 세입자분이 임의로 바꿔놓은시건지는 모르겠으나.. 전세를 내는 물건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만한 정도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분이 시트지를 발라주신다면, 저도 가능하다면 통일된 화이트 색감이 좋을 것으로보이며, 비슷한 색깔로라도 바른다면..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매수계약을 할 당시의 '현 시설물 상태'와 달라진 상황이라면 매도자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크게 이슈가 될만큼이 아니라면 매도자 매수자 두분다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잘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