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랭시] 신문기사, 가양/등촌/신내 재건축 밑그림(노후계획도시특별법)

 

✅ 신문기사 정리

  • 서울시가 올해 강서구 가양/등촌과 중랑구 신내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나선다.
  • 이와 함께 이들 택지에 대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여부도 검토한다.
  • 준공한 지 30년이 지나 택지의 계획적 관리와 주변 지역 공간 구성 재편 등 정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진행이다.
  • 강서구는 가양/등촌 택지로 1996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 중랑구는 신내 택지로 1998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 이들 아파트들은 1980년대 아파트들과 비교해 용적률이 다소 높아 정비사업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다.
  • 그렇기 때문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 이 법이 적용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배까지 높일수 있고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하다.
  • 일산/산본/평촌 등 중층 아파트로 지어진 1기 신도시도 특별법 제정 이후 재건축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가능한 택지는 조성된지 20년+100만m²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능한 택지는 11곳으로 보고 있다.
  • 하지만 목동, 고덕, 개포 등 택지는 이미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 특별법 자체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목적으로 제정되었기에 특별법 적용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 이주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토지 부족, 기반 시설 부족, 용적률 산정 기준 등 어려움이 많다.
  • 가양/등촌에는 총 29개 단지(2.9만가구)와 신내 지구에는 11개단지(1.1만 가구)가 있다.
  • 특히 가양지구는 한강과 접해있고 9호선이 있어 사업이 탄력받을 가능성이 있다. 

 

✅ 생각 정리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정기적으로 해야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이다.
  •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24년 8월에 처음 시행된,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법으로 의미가 있지만 이 또한 정기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업무의 한 절차일 뿐이다.
  • 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검토를 하였지만 주요 골자는 1기 신도시 적용과 이주 관리이다.
  •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의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서울 내 일반 택지지구의 재건축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 기사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목적이 1기 신도시 재정비이기 때문에 법률의 취지와 형평선 이슈로 강서구나 중랑구에 적용되는 건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다.
  • 한강변에 접해있는 아파트들 중 힘을 못 받고 있는 단지 중 하나인 가양 아파트이라고 생각한다.
  • 임대아파트와 혼재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한강변에 접해있고 9호선 이용, 올림픽 대로 이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 대부분 90년대 아파트들과 10-20평 소형평형도 많아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아니다.
  • 하지만 강서한강자이가 30평대 13억, 20평대 11억으로 높은 가격대와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그 기한을 알 수 없고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 이러한 호재에 기대기 보다는 그 지역에서 입지적으로 우수하고 연식이 낡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를 방어하고 상승하는 자산을 보는 눈을 길러야겠다. 

 

23년 2월 국토교통부 자료
24년 8월 첫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법률 내용 

 

가양동 거래량 변동 - 호갱노노

 

가양동 유일한 신축 강서한강자이 - 34평 13억대 거래되는 중 

 

 

✅ 24년 2월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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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한강집사user-level-chip
25. 02. 24. 11:15

정리와 생각의 달인 호랭시님! 기사를 넘어서 단지분석까지!!! 서울 전지역 접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