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관련 2년 거주요건 여부 질의입니다.
A주택 2009년 매수(서울 하월곡) 현재까지 보유 중
B주택 2021년 7월 취득(검단 분양, 19년 계약, 계약당시 비조정이었으나 취득당시 조정지역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비조정지역임)
B주택음 “홍길동"씨와 21년 7월 3억2천 전세 계약 후 23년 9월에 기존 세입자가 나가신다고 하셔서 새로운 세입자인 “이몽룡”씨와 2억9천에 계약했고 다가오는 25년 9월에도 5프로 미만으로 갱신계약 예정임.
질문1) 2주택자인 상황에서 B주택을 23년 9월에 기존 전세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고, 다가오는 25년9월에 5%미만 갱신계약을 하려합니다.
A주택을 팔고 B주택만 있는 상태에서 매도하면 상생임대인으로 되어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질문2) 2주택자는 전세 갱신이나 재계약시 5프로 미만으로 계약하더라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질문3) 상생임대인 제도는 1주택자만 해당되거나 종합소득 등과 상관이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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