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상생임대인 적용 대상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관련 2년 거주요건 여부 질의입니다.

 

A주택 2009년 매수(서울 하월곡) 현재까지 보유 중

B주택 2021년 7월 취득(검단 분양, 19년 계약, 계약당시 비조정이었으나 취득당시 조정지역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비조정지역임)

 

B주택음 “홍길동"씨와 21년 7월 3억2천 전세 계약  후 23년 9월에 기존 세입자가 나가신다고 하셔서 새로운 세입자인 “이몽룡”씨와 2억9천에 계약했고 다가오는 25년 9월에도 5프로 미만으로 갱신계약 예정임.

 

질문1) 2주택자인 상황에서 B주택을 23년 9월에 기존 전세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고, 다가오는 25년9월에 5%미만 갱신계약을 하려합니다.

 A주택을 팔고 B주택만 있는 상태에서 매도하면 상생임대인으로 되어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질문2) 2주택자는 전세 갱신이나 재계약시 5프로 미만으로 계약하더라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질문3) 상생임대인 제도는 1주택자만 해당되거나 종합소득 등과 상관이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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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user-level-chip
25. 03. 11. 00:08

안녕하세요 셜리케잇님 :) 우선 질문 1번의 경우 말씀하신것처럼 계약을 하시면 상생임대주택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이상 실거주요건이 필요한데 해당 주택에 대하여 실거주를 하지 않고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2년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주는 혜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가구 1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제도입니다 :)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셜리케잇user-level-chip
25. 03. 11. 06:32

함께하는가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