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열반스쿨 기초반 - 150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주우이, 너바나,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신나는세상입니다
최근 투자 초반이신 분들의 진행과정을
옆에서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월부에서 맨날 물건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렇게 못찾겠더니
드 디 어 찾았습니다 ~~!!!
꺄 ♡♡♡너무 신납니다!
아직 협상이 다 안끝났지만
물건이 날아갈수도있고
신나니까
일단 가계약금을 쏩니다!!!!
절대 절대 안됩니다
돈을 먼저 넣으면 절대 안되욧!!!!!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
그럼 가계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네이버사전
가계약은 말 그래도 저희가 정식 계약을 하러 가기 전에
그 물건을 사겠다고 임시로 맺는 계약을 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계약이라는 말은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엄청 자주 쓰는 말이고
그리고 가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그 물건이
내 물건이 된다는 보장도 없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계약을 인정을 받느냐 못받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요
판례를 한 번 살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사항
②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이유
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욜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위 판례의 내용은 거래에 있어서 특정 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특정이 되었다면
또는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계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씸히 찾은 내 소듕한 직원이
이고 이 문자가 매매 계약의 효력을 지니고 있으니
배액 배상에 관한 문구도 넣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제 카톡 공지에 넣어두고 있는 예시 폼인데요
1. 목적물 : OO 아파트 OO동 OOO호
2. 매매금 : OO만원
계약금: OO만원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 OO만원 (OO년 O월 O일 입금)
3. 중도금 : OO만원 (OO년 O월 O일)
4. 잔금일: OO년 O월 O일
5. 매매계약일: OO년 O월 O일
[특약사항]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매수인은 잔금일 전에 잔금의 일부를 중도금의 명목 하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이 밖에 중요 협의 내용은 아랫부분에 좀 더 본인이
첨부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죠??
이거를 먼저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는 사장님도 계시지만
대충 쓰시거나 안주시는 사장님도 계십니다
주변에서 이 문자를 잘못 작성해서
배액배상을 당하는 경우도 보고
저도 전세 파기를 당한 경험이 있기때문에
요즘에는 제가 먼저 사장님께 저렇게 아예
문자를 써서 보내고 동의하면 매도인 계좌번호를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도권 내가 갖고오긔☆)
다급한 마음에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돈을 먼저 밀어넣는다면
나중에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급하더라도 꼭
협의를 꼭 제대로 하고
문자를 정확히 주고 받고
가계약금을 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듕한 직원 채용 응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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