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내마중강의를 듣고 내집마련 가계약 단계까지 왔습니다!!
다만, 어제 가계약날이였는데 매도자 분께서 갑자기 2주택 이슈로 처리기간이 필요해 두 달 뒤에 다시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2달이면 시장상황이 변화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매도자가 가계약전에 매도 금액을 올리거나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궁금한점 정리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두 달 딜레이 되었고 매도금액 픽스하여 작성하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ㅠㅠ 제가 걱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얘기는 하지 않아서 (당연히 현재 금액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미리 얘기를 해두는게 좋을지 선배님들의 의견 여쭙습니다!!!
질문에 정성스럽게 답변 달아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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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판판이님 안녕하세요~ 가계약금까지 넣었는데 계약 취소를 매도자 쪽에서 했으면 배액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과 얘기해보셨을까요?? 2개월 뒤에 가격은 알 수 없지만 매도인이 가격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금 일부라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중도금까지 받는 것은 2주택 이슈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사장님과 자세히 말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판판이님 안녕하세요~저도 텔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2주택 세금이슈와 계약서 작성과 중도금은 상관이 없을것같은데 뭐때문에 그런지 부동산사장님과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자가 계약기간을 미루는 만큼 가격협상부분도 한번 더 이야기해보시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계약이 파기되지 않게 중도금도 보내시면 우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판판이님 안녕하세요 :D 매매 진행중 고민이 있으신 것 같네요. 질문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시려는 노력 멋지십니다. 매도인이 요구하길 2주택 이슈로 계약을 뒤로 미루자고 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해볼 것 같습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때문이라면 통상 기존 주택이 처분되어야 하기에 계약이나 취득일을 앞당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또는 주택 취득이 제한되는 대출을 일으킨 상태일 경우 그 약정 기간 전에 취득이 진행될 경우 일시에 환급해야하는 경우,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위한 보유 기간 미충족 등 매도인이 어떤 문제로 이런 요청을 해 온 것인지 솔직하고 정중하게 여쭤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재의 찝찝함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해보려고 할 것 같아요. 2. 취득과 밀접한 잔금 일자를 연기하자는 것이 아닌 계약 자체를 뒤로 미루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다음 약정한 계약일에 중도금도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물음표가 생기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취득 일자와, 잔금일은 협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뒤로 미루고자하시는 것은 맞으나 이미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상태이시기 때문에 협의 없이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배액상환 의무도 가지는 상황이므로 너무 저자세이지 않으면서 똑 부러지게 이러한 내용을 특약 또는 내용이 너무 길어진다면 별지에 작성하여 서로 간인해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4. 이 댓글을 드리고자 하는 가장 첫번째 마음이기도 한데요. 특약은 특약이지 부동산 매매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그 자체를 무력화하거나 상회할 수는 없습니다. 법리 다툼까지 갔을 때 참작 할 수 있는 방어요소가 되는 것이고, 또 계약 당사자간 신의성실을 지키기 위한 강행력을 가지는 목적이라고 보시는게 보수적으로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매도자의 계약 연기 사유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해보신 후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네이버 엑스퍼트나, 로톡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