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쩡쩡] 월부챌린지 24회 진행중 : 3월 11일차 #23 하루에 기사 하나씩 정독

 

취득세와 종부세는 취득과 보유만으로 내는 세금이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없으면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세금 1위는 종부세 등 보유세(42.1%)가 차지했다. 2위는 취득세(35.8%)다.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다주택자로 간주하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지난 1988년 8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종합대책’ 때부터다. 당시 2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아파트 6개월·단독 1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 ‘2주택 이상=다주택자’ 공식이 깨지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앞서 현 정부는 출범 1주년인 지난 2023년에 다주택자 기준을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2주택부다 다주택자로 규정하는 낡은 법을 개정할 필요하 있다는 요지의 기사다. 
취득후 내는 세금 취득세, 보유만으로 내는 재산세 일종의 종부세, 그리고 시세차익을 얻으며 팔았을 때 내는 세금 양도세. 
이것을 우리는 속편하게 '비용'이라고 퉁치기로 했지만, 사실 나라가 도둑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이정도면 이중이 아니라 삼중과세... 할많하않...)

 


 

이의 일환으로 국토연구원은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 한 바 있다. 골자는 인구 및 자가 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유 수가 아닌 가격으로 다주택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다주택 기준 재정립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보는 오래된 개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규정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현재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도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다. 
집값은 비싼데 살 여력이 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니 그마저도 구매가 적어진다. 그래놓고 부동산 시장이 죽었다, 빈집이 많다, 인구는 주는데 큰일이다 라는 걱정이 계속 나온다. 
어딘가 부조리하고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공부를 한다는 것이 오늘도 참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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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야누스22user-level-chip
25. 03. 29. 23:07

오늘의 챌린지도 달성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경제적 자유로 다가가는 한걸음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