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준비중에 있습니다
잔금치기전까지는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계약특약 등 제가 관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해피데이님 안녕하세요^^ 우선 1호기 준비중인 점 축하드립니다. 잔금치기이전에 현재 매도인과 임차인께서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을 수반하시는데요. 전세계약시 가계약과 계약특약을 작성하기 이전에 해피데이님께서 현재 매도인분께 원하시는 특약사항을 미리 부탁해놓으시면 해당 사항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해피데이님께서 추후 매도인 변경시 임차인과 전세계약서를 쓰시기에 특약사항에 "25년 0월00일에 매매거래 후 해피데이님과 전세계약을 하는 부분"을 명시해주시는 것은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당 부분은 부동산 소장님과 꼭 사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