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계약 준비중인데요
매도인이 중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중도금을 조금 더 주는 조건으로 준비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중도금 이후 매매잔금이 전세자금보다 작을것 같습니다
매도인에게 전세계약금, 잔금이 입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그러면 매매가보다 더 많은 금액이 매도인에게 들어가는데요.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이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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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해피데이님 ! 아파트 투자 하시는점 축하드립니다 ! 매도인에게 줘야할 남은 잔금이 전세금액보다 많다는 걸로 이해가되었는데, 그런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의 잔금은 매수인과 매도자가 나눠서 가지면 되고, 부동산중개인이 이를 조율하여 정산 특약을 매매/전세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매도인에게 잔금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 축하드립니다 ^^
해피데이님 안녕하세요~! 라이프리님이 답을 잘 주셨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유드려봅니다. 저는 근저당이 조금 있는 물건이었고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실행되어서 매도자에게 돈이 일단 전부 가는 상황이었는데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임차인은 매도자에게 잔금 전액을 송금하는 걸로 써 주셨고 매도자가 잔금이 초과되는 부분을 제게 송금하는 것까지 특약에 넣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예비 임차인이 너무 불안해해서였습니다. 라이프리님이 써주신 것처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겪은 경험처럼 먼저 송금 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돈을 주고 받을지 미리 정리해두고 당일에는 오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매도자께서 깜빡하고 OTP카드를 안 들고 오시거나 한도를 늘려놓지 않을까봐 저는 이 부분이 걱정되었는데요. 부사님 통해서 OTP카드, 한도 증액 관련 미리 말씀드려 달라고까지 했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