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공동명의 지분비율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여자친구와 함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명의 (50:50)으로 매수할 예정이라

매수인 및 공동명의인으로 저와 여자친구 인적사항을 적시하고 서명 날인하여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별도로 지분 비율을 적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중개사 아주머니도 지분 비율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어서 신경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어떤 영상을 보다가 매매계약서에 반드시 공동명의를 할 거리면 지분 비율도 함께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매매 계약 후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하여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입니다. 아직 잔금일 전 입니다.

 

따로 매매계약서에 지분비율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잔금 치루고 소유권 이전 시 50 : 50으로 공동명의 진행하는 것에 문제 없을까요?

(별도로 지분비율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50:50으로 인지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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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으으음user-level-chip
25. 04. 06. 00:56

안녕하세요 김생못님!! 일단 매매 계약 하시는 부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50의 비율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할 점은 공동명의로 하시는 경우에는 잔금 시 금액도 50:50으로 내야한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아내가 이미 나에게 돈을 줬고(이체) 내가 한번에 잔금을 한다? 이체 이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0년 동안 6억까지는 공제되어 증여세를 안내도 되니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사장님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 하실 수 있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떠라링user-level-chip
25. 04. 06. 10:07

안녕하세요 김생못님!! 매매 계약 축하드립니다~!! 으으음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 5:5의 비율로 적용되는데요~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려는 이유가 크게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절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명의로 하시게 되면 각자 소득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임대소득세 신고 의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도 알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명의로 매수하셨다가 나중에 단독 명의로 하시게 되면 지분 이전에 따른 증여세, 취득세 등도 발생할 수 있으니 혹시 나중에 단독명의로 바꾸시는 경우 세금 잘 계산해보시길 바래요!! 계약을 축하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