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도롱입니다.
혹시 매매 계약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1년 전에 누수가 났었다고?
이제 문제 없으니 괜찮겠지...
하자담보책임 잔금 후 6개월이요?
매도인과 부딪치는데 그냥 하자..
매수할 땐 별일 아니라 생각한 작은 것들이
나에게 큰 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초보시절 매수한 물건의 누수로 알게 된
매수시 지나치면 안되는 것을 나누며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누수이력, 지나치지 마세요.
"윗집에서 혹시 누수난 적 있나요?"
투자 매물 방문시 내부 하자 체크하고,
가계약과 계약을 진행하실텐데요.
매매계약 전 지나치면 안되는 첫 번째,
매수 세대 누수이력
매수 세대의 누수이력을 확인한하려
계약 당일 아랫집에 방문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윗집을 사서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혹시 윗집에서 누수난 적 있으실까요~?"
"아 그래요?
화장실 누수나서 공사한 적 있어요.
공사하고 몇달 됐는데 이제 괜찮네요."
- 아랫집 (계약 30분 전)
계약 30분 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시 초보였던 저는 당황했고,
매몰비용을 생각하게 됩니다.
'열반기초에서 누수난 집은 사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미 코칭도 받고 가계약금 보냈고
계약 당일인데.. 어떡하지..?'
'누수 공사하고 괜찮다고 하셨잖아.
이 물건 싸고 투자금도 적은 기회야.'
누수를 겪지 않을 수 있던
기회를 이렇게 놓쳤습니다.
누수가 수리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보니
임차인이 거실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아
누수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배우고 난 후
✅ 가계약 전에 아랫집에 방문해
매수세대 누수이력을 확인합니다.
✅ 만약 누수이력이 있었다면
가능한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2. 매매특약, 지나치지 마세요.
하자담보책임, 안 날로부터 6개월
찜찜한 마음을 흘려보내고,
계약서 특약을 수정하러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약속시간보다 일찍 방문했고
매도인을 앞에 두고 특약 수정이 시작됩니다.
당시 계약서 속 문제의 특약입니다.
<누수(바닥누수)는 잔금일로부터 30일까지 매도인하자 책임으로 한다>
"사장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상
안 날로부터 6개월이니 특약 수정해주세요."
"이 동네는 원래 잔금 후 30일이야.
매도인도 매수할 때 30일로 계약했는데
매도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 부동산 사장님과 매도인
매매계약 전 지나치면 안되는 두 번째,
하자담보책임 특약 내용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매 당시 있던 누수가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비용 부담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였던 저는 현장에서 언쟁하다가
'하자담보책임은 잔금일로부터 3개월'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왔습니다.
누수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위 경험으로 배우고 난 후
✅️ 계약서 초안은 방문 전(전날)에
미리 받아 특약 수정까지 끝마칩니다.
✅️ 하자담보책임은 특약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민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 누수가 발생했다면
미루지 않고 신속히 대응하기
그렇게 매매 이후 한참이 지나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여 화장실 사용 후
누수가 시작되었고 공사 후 누수... 또 누수...
누수 경험치를 쌓게 되었습니다.
[누수 발생시 대응법]
1) 관리사무실에 연락
-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세대 전용부분인지 확인합니다.
(공동배관, 우수관 등 공용부분 누수인 경우 관리실 수리)
2) 전용부분 누수인 경우
- 부동산/지인께 누수 업체를 소개받거나
- '숨고' 어플에서 도시 내 업체 중 리뷰 많고 경력이 오래된 5곳이상 통화해 선정합니다.
★ 누수 원인과 수리범위, 비용에 대해 "소통"이 잘 되는지를 중점으로 보았습니다. (수리 후에도 문의할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간혹 수리 후 연락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통해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공사 비용 분담을 협의합니다.
매매계약 전
지나치면 안되는 두가지
1. 누수이력 지나치지 마세요.
: 가계약 전 누수이력 확인
2. 매매특약 지나치지 마세요.
: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따라
+) 누수 발생시 대응법
1) 관리사무실 연락 (공용부분인지)
2) 숨고 업체선정 (리뷰,경력,소통)
3) 손해배상 청구 (하자담보책임)
매매 이전의 작은 것들을 지나치지 않으시어
큰 일로 고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해요 도롱도롱쓰~~~~~ 꼬옥 체크할게요!!!
튜터님~~~ 저도 아랫집 윗집 누수 확인하러 가면서 윗집은 사람이 없어서 아랫집만 확인했는데... 이번에 인테리어하면서 천장에 누수흔적 발견하고 식겁했었습니다 ㅎㅎㅎ 매수 전 누수확인, 매매계약 전, 특약설정까지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사...감사랑합니다!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