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폐지 무효가 수도권한정인가요

  • 23.12.10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내용인데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폐지 무효가 수도권한정인가요


아산 탕정에 분양가상한제로 분양했고

산업단지에 택지개발중인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아파트가 있는데

이 경우도 실거주의무해야하는데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부동산 관련 유튜브 듣다가 실거주폐지하려면 법 개정해야하는데 야당에서 반대했다고 나오는거에요..


주택법 57조의2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 공공재개발에서 공급하는 해당주택에 2년에서 5년이내의 기간 실거주해야 한다.

에서 민간택지 내 공공재개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지방의 산업단지를 택지개발하는것도 해당하는건지

인터넷 검색해봐도, 수도권만 해당하는건지 모든 분상제 해당하는건지 안 나와서 질문 드려요.. ㅠㅠ



댓글


오리꽉꽉
23. 12. 10. 20:41

안녕하세요. 나부열님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의 경우 2021년 2월에 도입된 법안으로,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청약 당첨자는 최초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산탕정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 모집공고 살펴 보았는데, 실거주의무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인턴creator badge
23. 12. 10. 21:06

이야기하신 아파트의 경우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단지입니다 :)

후후아빠creator badge
23. 12. 11. 11:13

안녕하세요. 나부열님 실거주 의무는 없고 전매제한1년, 재당첨제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