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내용인데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폐지 무효가 수도권한정인가요
아산 탕정에 분양가상한제로 분양했고
산업단지에 택지개발중인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아파트가 있는데
이 경우도 실거주의무해야하는데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부동산 관련 유튜브 듣다가 실거주폐지하려면 법 개정해야하는데 야당에서 반대했다고 나오는거에요..
주택법 57조의2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 공공재개발에서 공급하는 해당주택에 2년에서 5년이내의 기간 실거주해야 한다.
에서 민간택지 내 공공재개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지방의 산업단지를 택지개발하는것도 해당하는건지
인터넷 검색해봐도, 수도권만 해당하는건지 모든 분상제 해당하는건지 안 나와서 질문 드려요.. ㅠㅠ
댓글
안녕하세요. 나부열님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의 경우 2021년 2월에 도입된 법안으로,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청약 당첨자는 최초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산탕정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 모집공고 살펴 보았는데, 실거주의무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