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물건에 전세를 주고
계약 만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기날이 토요일이라
이럴 경우 이사날짜를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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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시작이다님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대출 업무 등 주말에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평일로 변경 가능한지 임차인분과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는 토요일에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나 다른 행정업무는 평일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님 안녕하세요. 전세만기가 돌아오시는 군요. 토요일일경우 당일에 이사날짜를 정하셔도되고 협의를 통해 가능 한 부분입니다. 만기날짜가 딱 그날이지만 +몇일 에 퇴거한다 등은 상호 조율이 어느정도 가능한 부분이기에 얘기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다님 안녕하세요:) 계약만기일이 토요일이어도 일정은 협의를 통해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 나누시고 조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말씀처럼 관례상 토요일인 경우 금요일로 앞당기거나, 법적으로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평일인 월요일이 만기일로 간주됩니다 :)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