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집주인 변경시 세입자는 2년 만기전 퇴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3.07.25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끼고 매매를 알아보던 중

부사님께서 2년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집주인이 변경되면

세입자는 정당하게 나갈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인터넷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보니 다 의견이 분분해서요!


집주인이 바뀌면 2년 전세계약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저스틴이버user-level-chip
23. 07. 25. 14:45

대법원 판례에서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시 전세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전 집주인에게 전세권 승계에 대한 거부와 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만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별도로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이 HUG보증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면 해당 사실을 HUG측에 임대인 변경신청을 해야 해당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 효력이 유지되오니 이점 유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인턴user-level-chip
23. 07. 25. 15:06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승계를 거부하셔서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현재 거주 조건 그대로 승계하셔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당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195919&memberNo=42705564&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