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주 토요일 계약서를 쓰러 가기로 했어요.
특약사항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사항
세입자 구해야하는 상황
[ ]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변동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잔금일에 발생한 시설 상태의 이상은 매도인이 수리한다.
[ ] 본 계약은 위약금 계약으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배액 상환 시 해제 가능하며,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로 해제 가능하다.
[ ]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호 조정 협의한다.
[ ] 매수인은 잔금일 전에 잔금 일부를 중도금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 ] 계약금 ○○○○만원, 중도금은 전세 계약금, 매매잔금은 전세 잔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세계약을 통한 잔금 지급과정에 협조하며 임차인 요구 시 매도인과 임차인 계약 후 매수인이 승계한다.
[ ] 전세계약을 통해 잔금 지급을 진행하며, 임차인 요구시 매도인과 임대차 계약 후 매수인이 승계한다.
[ ] 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해 부동산 방문 및 계약 협의에 협조한다. (예: 집 보여주기, 전세 계약 등)
[ ]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조정한다.
[ ] 잔금일 전, 신규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잔금일자를 앞당길 수 있다.
[ ] 매도자는 매수자가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 잔금일 전까지 발생한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수리가 시작된 날부터의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 ] 매도인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매수인에게 수리 기간을 주며, 0000년 00월 00일부터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 임대인은 잔금 전 수리(도배, 장판, 조명, 욕실) 하기로 한다.
[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