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서랍 파손 교체비용의 부담 책임 질문

  • 25.06.09

안녕하세요. 

재테크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질문을 등록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밖에 없는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5년째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중 냉장고의 냉동실 서랍이 파손되어 있을 경우

교체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냉장고 서랍은 세입자가 이용 중에 파손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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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진심을담아서creator badge
25. 06. 09. 10:58

안녕하세요 :) 저는 물건을 관리할 때 소모품 성격의 파손은 보통의 경우 세입자 부담으로 요청드리며, 그 외에 누수,결로,보일러, 수도 등의 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가 합의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셩시영creator badge
25. 06. 09. 13:18

1. 파손의 귀책이 세입자에 있다면 세입자분께서 보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다만 해당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협의전에 파악해두시면(견적서 등) 세입자 분과의 원활한 협의에 도움이 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허씨허씨
25. 06. 09. 13:40

안녕하세요 가자가자가자가자님~! ㅎㅎ 일반적으로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교체 소요나 소액 (10만원 등 특약으로 정한 범위 정도)의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특약에 그런 내용이 잘 표기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고 앞에 두 분이 설명주신 것처럼 원만하게 협의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