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채권과 전세금 보증설정금액의 합이 주택가격보다 높으면 보증가입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선순위 채권액은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하는지, 일부 상환 후 현재 남아 있는 금액으로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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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처님~~ㅎㅎ 앗 위에 질문에 이어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선순위 채권액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으로 들어갑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채권의 최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정확한 부분은 보증보험 가입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럼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