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혹시 월세 받고 계신가요?
'나 죽으면 알아서 해라' 라는 마인드로 계신가요?
이렇게 하시면 상속세랑 증여세 폭탄을 맞습니다.
계속 국세청에서 세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속세를 중점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강도가 달라졌고, 집중 포인트도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
월세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혹시 월세를 받고 계신가요?
노후 생활로 주택 월세만 받고 있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월세만 받았는데 상속세 증여세가 3억.
어떻게 받았길래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도 받고, 몇 억씩 추징을 당하는 걸까요?
임대주택을 잘못 관리한 것이죠.
세법상 잘못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마 월세만 받아도 문제가 생길까요?
다른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추징이 된 것이 아닐까요?
월세만 받아도 문제가 된 케이스가 태반입니다.
특히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기사에서 알 수 있듯,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소득이 12억 원이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월세를 받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
실무적으로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월세 계약서는 피상속인인 부모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정작 돈은 자녀 혹은 배우자가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당장은 알기 어려울 지 몰라도,
상속이 펼쳐진 후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을 전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중 임대차 계약서 또한 상속세 신고서에 사본을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증금 채무를 빼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함이죠.
바로 이 과정에서 포착하게 됩니다.
월세 계약서에 나와있는 보증금 형태에서,
이 채무를 입증하기 위해 월세 수입 자체가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에 이러한 월새 내역이 없다면
당연히 조사관은 다른 계좌가 있나 의심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자녀나 배우자가 받았다는 것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10년치 내역을 상속인 계좌까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밝혀집니다.
임대차 계약 소득이 피상속인 명의였는데,
사실상 월세 소득은 자녀가 가져갔다는 것을 포착해 내는 것이죠.
이렇게 전부 증여로 추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월세 소득만 가져갈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소득을 받았겠거니 하고 세금만 내도록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가져갔는지는 이렇게 상속이 펼쳐지고 한 번에 정리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져갔던 것에 대해서 징역세,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이어서 상속세, 거기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하면
5억, 7억도 나온 사례를 보아 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아버지의 소득에 대해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법원에 미리 신고를 하고 인가를 받아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례도 조금 살펴볼까요.
미리 상속을 받아서 형제들끼리 공동 상속인으로 주택을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이죠.
채권 채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하지만,
소득세 신고는 과연 옳게을까요?
월세가 얼마인데?
아직도 주택은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주택을 임대를 안 해 보신 분들은
주택 비과세가 뭐고, 과세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주택자라도 12억 원 초과할 땐 월세를 세금을 내야 하죠.
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와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한 번에 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세금 조금 아껴보려다, 상속세와 증여세 폭탄을 맞지 않도록 제대로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모르는 것도 모른 채 신경 안 쓰고 있다 한 번 크게 손해보게 되는 걸론 세금만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꺼비세무사님 덕분에 알아두면 쓸 모 있을 지식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