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윗집 누수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25.07.07

안녕하세요

누수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올해 3월에 98년식 아파트를 매수하고 6월 말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잔금날 이삿짐을 빼고 있는 집에 들렀는데 안방에 벽을 타고 물이 흐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붙박이장이 있어 보이지 않던 부분이고, 붙박이장 모서리쪽으로 바닥이 검게 변해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젖어보이진 않았습니다.

당시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현장에 계셔서 누수가 있었는지 여쭤보았는데 그런 적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인테리어 공사 진행중에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라인 1,2층에 누수 피해가 있는데 저희집이 공사중이니 확인해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욕실 천장을 뜯고 공용부 배관을 확인했더니 고무패킹이 노후화되어 물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추가로 배관이 아닌 윗집 욕실 바닥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의심되었습니다.

화장실 천장 시멘트 부분이 젖어있는 것이 보이고, 안방 벽의 누수 흔적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욕실 바닥이 새는 것 같으니 물을 부어서 확인해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윗집 집주인이 다시 와서 확인하고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오늘 오전에 보험사 협력업체가 다녀갔는데

윗집 누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윗집 욕실에서 당분간 물을 안 써야 하는데

집주인도 아니고 세입자 거주중이라 이 부분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보험사 담당자가 온다고 해서 너무 번거롭습니다.

저희도 누수피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저희집이 공사중이라고 계속 와서 확인하고

모든 것을 저희집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고 보험사에서 말을 확실하게 하지 않아 답답합니다.

 

7월 말에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해서 그 전까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질문은

  1. 세입자에게 이 사실에 대해 미리 고지를 하는 게 좋을지?

      -  먼저 부사님께 여쭤봤는데 크게 개의치 않으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말하라는 식입니다.

2. 누수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도배를 해야 하는데 도배 후 누수 피해가 생기면 그 때 다시 보상청구를 하면 되는지?

     - 이미 걸레받이 부분은 부풀어서 누수 피해가 생겼습니다.

3. 윗집 보험사가 메리츠 화재인데 지인분 말씀으로는 메리츠에서 누수 보상에 대한 처리를 잘 안해준다고 합니다… 윗집에 처리를 독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4. 계약 전 관리실을 통해 확인했을 때 같은 라인에 누수가 없는 걸 확인햇었는데 이부분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나요? 책임을 묻더라도 잔금이 완료된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송이22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