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준 물건을 매도할 경우,
임차계약부터 매도시점까지 임차기간 계산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중간정산해줘야 하나요?
임차인이 파손한게 있을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변제한다고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바뀌는상태에서 전소유자가 장충금을 임차기간만큼 정샨해서 돌려주면, 중간에 파손된거 확인해서 까고 주질 못하니까 전 소유주에게 손해같아서요
중간정산이라면 매수자에게 줘야하나요? 임차인에게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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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장기 수선충당금은 매도자분께서 임차인 분께 중간 정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안고 매매시의 현 시설 상태에 대해서 확인 후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새로 매수하는 분께서 주요 하자가 아니면 별도의 상태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부열님~! lisboa님 말씀처럼 장기수선충담금은 매도자께서 임차인분께 중간 정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저는 세 낀 물건을 매수했을 때 임차인과 매도인 그리고 저 상호 협의 하에 매도인의 보유 기간만큼의 장기수선충담금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특약을 쓰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매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