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수도권, 70대, 집 한 채, 이 3가지 충족하면 상속세가?

  • 8시간 전

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매년 6월 말이 되면 상속세에와 증여세에 대한 국세 통계가 나온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국세 통계 포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제가 왜 자꾸 상속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상속세 사건을 많이 다룬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들에 한해서 최초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는 것도요.

 

 

그런데, 최근 무료상담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2014년도 상속세 신고 인원은 약 4,700여명인데요.

그 신고 금액을 합치면 1조 6,500억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2021년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에서는 상속세 신고 인원만 2만 명을 돌파했고요.

그 가액은 무려 약 9조 1,300억 원입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도 2021년을 기준으로 불쑥 치솟았는데요.

코로나와 베이비부머 세대가 겹친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의 비중은 늘어만 가는데,

상속세가 개편되지 않는 한 고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은 변함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겠다는 것이죠.

 

 

사망자수 대비 상속세 신고 인원을 살펴볼까요?

 

2016년도에는 2.2% 정도였던 신고인원 비율이 점점 늘어,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4년도에는 두 배 이상 상승한, 무려 5.6%에 육박하게 됩니다.

 

혹시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나라의 상속세 신고 비율은 평균 2.3%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보통의 세금이 되어가는 상속세이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떤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상속세 세무조사로 결정까지 나야 끝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통계와 함께 Q&A로 나와있었는데요.

 

상속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걸까요?

또한 부과세액에는 당초 신고하여 납부한 세액도 포함되는 걸까요?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금액, 평가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그에 필요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의 상속세 결정인원은 전체 상속세 신고 비율의 약 70%에 육박합니다.

 

요즘 지방에 주택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죠.

 

 

그만큼 서울에서는 상속세 신고 하는 것이 흔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상속세 신고 대상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과태료를 내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세금 공제가 5억 원만 늘어나도,

10억 이하의 신고자들은 상속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무려 약 1만 2천 명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세 개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쉽지만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입법 예고까지 진행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죠.

마지막 논의는 5월 28일로 약 두 달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내각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이 느린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세법에 대한 적용은 시점마다 다르고, 개정이 잦아서 해당 게시글이 모든 상황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세법 적용 전 꼭 3명 이상의 세무사님들과 상담 후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댓글


주아팬더user-level-chip
25. 07. 16. 15:37

상속세를 지속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노후준비 및 자녀를 위한 투자일 것 같네요

탑슈크란user-level-chip
25. 07. 16. 17:54

의심스러운 상속은 세무조사로 끝장을 보니,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야겠네요. 유용한 정보 나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