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월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늘 감사드립니다~!!
투자한 물건에서 기존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 중 1년만 거주하고 중도에 나가길 희망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맞췄습니다.
6월 7일에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8월 말에 입주하실 예정입니다.
이번 대출규제로 ‘소유권 이전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됐는데,
저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기존 세입자가 나가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춘 것이기 때문에 8월 말에 전세대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전세계약서는 이미 6월 7일에 작성했기 때문에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출규제가 복잡하다보니 혹시 몰라 여쭤봅니다!)
혹시 투자한 물건 자체에 전반적으로 전세대출을 금지한 것은.. 아니겠죠?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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