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맞출 때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면 전세대출 가능한거 맞나요?

  • 25.07.16

안녕하세요~! ^^

월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늘 감사드립니다~!!

 

 

투자한 물건에서 기존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 중 1년만 거주하고 중도에 나가길 희망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맞췄습니다.

6월 7일에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8월 말에 입주하실 예정입니다.

 

이번 대출규제로 ‘소유권 이전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됐는데,

저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기존 세입자가 나가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춘 것이기 때문에 8월 말에 전세대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전세계약서는 이미 6월 7일에 작성했기 때문에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출규제가 복잡하다보니 혹시 몰라 여쭤봅니다!)

 

혹시 투자한 물건 자체에 전반적으로 전세대출을 금지한 것은.. 아니겠죠?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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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잇츠나우user-level-chip
25. 07. 16. 16:29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 승계받고 난 이후 6.7.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으셨다면 6.27 규제에 해당되지않아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하시거나 한번더 확인을 원하신다면 저라면 부동산 사장님께 대출상담사 번호를 물어보고 전화로 한번 더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규제로 인해 혼란스러우신 상황에서 돌다리도 하나씩 두드려보시는 프리링님의 질문 덕에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잔금까지 무사히 화이팅입니다!

성공루틴user-level-chip
25. 07. 17. 01:08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많은 고민을 통해, 용기 내서 질문 해주셔서 감사해요! 위에 잇츠나우님이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질문 주신 내용을 제가 맞게 이해 했는지 궁금합니다~ 1) 질문 하신 물건은 이미 투자한 물건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상황 2) 기존 세입자분이 살고 계셨고, 1년 거주 후 나가기로 하신 상황 3) 이후 6/7일에 새로운 세입자분과 전세 계약을 했고, 8월말 입주 예정 위 내용이 맞다는 가정 하에 내용 남겨보겠습니다~ <이번 6.27 규제에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전세대출 규제를 살펴보면> 1) 신규로 매수하는 경우 '전세잔금=매매잔금' 일자가 일치하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이 규제 대상 입니다 -> 말씀주신 6.27이전 계약의 경우 대출 가능은 이 부분에 해당 합니다 2) 제가 질문을 이해 한게 맞다면, 프리링님은 이미 투자를 해서 세입자가 맞춰져 있던 상황이고 (소유권 이미 받아온 상황) 이후 세입자가 변경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와는 상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한 가지 확인해볼 부분은 이전 세입자분이 1년 살고 나가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소유권 이전 받은 시기가 언제이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8월말 세입자분이 들어오시는데, 만약 소유권을 받은 날짜가 혹시 6개월 이내라면 (내용상 그 이전 이신 것 같긴 하지만...) 간혹 대출실행일 앞뒤로 6개월까지 확인하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로 확인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세입자분이 중도에 나가신다고 하셔서 당황 하셨을텐데, 바로 새로운 임차인 맞추신 부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프리링user-level-chip
25. 07. 17. 14:50

성공루틴님 이렇게 자세히 답변주시고 감사합니다 ㅠㅠ 말씀주신 내용 1) 질문 하신 물건은 이미 투자한 물건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상황 -> 맞습니다! 작년에 투자한 물건이고 소유권이전은 24년 5월 31일입니다~! 2) 기존 세입자분이 살고 계셨고, 1년 거주 후 나가기로 하신 상황 ->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세입자분 입주를 했고, 기존 세입자분 전세계약기간은 24.5.31~26.5.30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정도 거주 후 25년8월말에 나가기로 하셨습니다. 3) 이후 6/7일에 새로운 세입자분과 전세 계약을 했고, 8월말 입주 예정 -> 맞습니다! 신규세입자분과는 지난달 6월7일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8월말 입주입니다. 신규세입자분이 8월말(25.8.29)에 들어오시는데, 소유권이전받은 시기는 작년 5월(24.5.31) 이므로 소유권이전으로부터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전세대출실행 문제 없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