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서 소유지분현황(갑구) 란에 소유자 주소지와 등기부에있는 주소지가 다르던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이전 주소라 딱히 신경쓰게없다고 하고 부사님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해서 월부커뮤니티에 문의를드렸는데 후바이님이 현주소지로나와있는 곳을 등기열람해보라 했는데…..
근저당이 잡혀있더라구요….
그런데 금액이 1억6000만원도아닌 1600만원이더라구요 날짜를보니2004년도에 매매를해서 갚아가는
거라제가 해석한 판단인데 …. 이게 맞는지… 제가매매할려는 매물건에 크게 영향이가는지?(제가구하는전세세입자가혹시나대출을못받는지)
가계약전 매매가 조율중인데 본계약시 이근저당 요청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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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리부리왕국님~ 갑구에 기재되는 주소지는 보통 취득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기재되다 보니 중간에 이사를 하는 등의 경우 주소지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시에는 등기부등본 상에 표기된 주소와 현재 주소가 일치하여야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 일치시켜 달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하고자 하는 해당 물건 자체에 대해서는 근저당이 없는 거고, 매도인의 실거주집(으로 보여지는 곳)에 대해서 1억 6천만 원의 근저당이 있다고 보면 맞을까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일단 매수하시는 물건 자체에 대해서 근저당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 매도인의 다른 집에 걸려있는 근저당 때문에 매수하시는 그 집에 혹시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사장님하고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말소를 요청드리면 마냐가 달라질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바로 매매와 동시에 전세를 세팅하셔야 한다고 하면, 지금 시기에는 명의변경 시 전세대출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더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주인분이 잠시 전세로 거주해 주거나 이미 생각혀있는 물건을 매수하시는 등등의 방법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민 많으실 텐데 매수 전에는 궁금하신 모든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장님하고도 이야기 나눠보시고 또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리부리왕국님 응원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리부리왕국님^^ 매도인의 주소지 불일치부분과 근저당권 설정 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네요. 1. 매도인의 등기부등본와 주민등록증 등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매도인께서 과거에 매수하신 다음 주거지를 이동하셨다라면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주민등록증의 주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매도인이 현재 매도인과 일치여부인데요. 통상적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등기부등본상에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더 확인하시고자 한다라면,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과거 주소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니, 부동산 사장님께 발급 및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저당권 1억6천만원에 대한 문의 근저당권은 일반적으로 을구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대출기관(00은행) 근저당권(0억)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근저당권 경우 매수 계약시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조건을 특약에 명시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더운 날씨속에 가계약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돌다리도 한번더 두둘기고 안전하게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리부리왕국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