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가계약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 25.07.26

 

 

금일 가격 조정 완료 되었고

부사님한테서 이런내용에 문자가왔어요.

 

1. 목적물 : 울산광역시 ㅁㅁ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ㅁ아파트
105동1104호

2. 매매금액: 293,000,000원
- 계약금 : 29.300,000원
-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 : 오백만원입금
3.현시설상태계약


4. 잔금일은 계약서 작성시 협의
 

5. 계약서작성은 일주일에서10일이내에하기로함.

 

1.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있음
 
2.  거주했던집으로 일상생활로 인한 오염하자는 있을수있음
 
3.  일방의 계약해제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다.
 
4.  현 시간 이후로 등기 상의 권리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잔금지급일까지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상환한다.
 
5.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중대한 하자(내부 누수 등)에 대해 미 고지 후 발생하는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6.   잔금일은 2025년 11월 28일(계약서 작성일로부터 4개월내)로 한다.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  전세 계약금은 매매잔금에서 제하며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 하에 잔금일은 변경할 수 있다.
 
7.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8.      매도인은  매수인이 전세 놓는 것에 대해  협조해 주기로 하며, 매도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9.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10.정식중개계약이므로 중개사 과실없이 본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별도발생합니다.

 이런 내용과 등기부랑 같이 문자가  왔어요

아직 본계약 날짜협의도 안된 상태이며 가계약금도 안 보낸 상태입니다.

 잔금일이 고지가 되어 있어 당황스럽네요::

느낌상 특약내용을 보낸것 같아서 계약서 초안 같은 느낌이 나네요

일단 부사님께  계약금조정과 본계약 날짜를 조율 문자를 보낼 생각입니다.

 

1. 현시설상태에서의매매계약이나 ,잔금일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한다.
2. 잔금일 이후에도 6개월이내에 중대하자사항(누수,하수도막힘,샷시파손,보일러고장등) 발견시  매도인은 이룰수리해 주기로한다
3.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시 매수인은 해지 할수있고 매도인은 게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4. (근저당있는 상태일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전(또는 잔금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5.잔금일은 본계약일(8월5일)한후 (4개월 뒤) 12 월5일로 한다.단, 전세입자를구했을시 매도자와매수자 합의시,잔금일을 앞뒤로 변경할수있다.
6.수리가 들어가는 시점까지는 매도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관리비)

7.법적 고지사항-계약금은(가계약금,5000,000+계약금24,300,000)29300만원, 중도금은 전세계약금,매매잔금은 전세잔금으로 처리한다.
8.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한다.(전세를 맞춰 잔금을 치뤄야함)

9차후매수인이 전세입자를 구하기위해 집을 전세입자가 대출로인해 매도인의협조가 필요할때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0.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결정하며. 잔금일자전 신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잔금일자를 앞당길수 있다

이렇게 보낼 생각 입니다.

여기서  수정 상황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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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유르
25. 07. 26. 19:23

안녕하세요 부리부리왕국님~ 투자를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신 거 같아요:) 가계약 또한 본 계약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지니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일정과 조건을 협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가계약 문자를 너무 간단하게 주고받는 경우 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 본 계약 시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다른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가계약에 반영하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준비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또 Q&A 게시판 들러주세요~ 응원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험블creator badge
25. 07. 26. 22:22

부리부리왕국님 안녕하세요 :) 유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가계약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잘 적어주신 것 같아요! 다만 저라면 몇 가지 문구만 수정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3번 항목 :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추가항목 :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민법 제 565조에 따라 계약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배액배상, 매수인은 포기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중도금 입금 시 해제할 수 없음.) 이 정도만 수정하고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계약 잘 마무리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부리부리왕국
25. 07. 27. 00:02

감사합니다!!! 날짜조율 끝나고 특약사항 조정해서 매도인 답변 기다리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