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올해 25년 5월쯤에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3년으로 전자 계약서를 썼는데요. 세입자가 3년 계약을 전세대출 및 허그 동시 하는 상품으로 알아봤고 은행에 선택했더니 상품마다 다른데요 이 상품은 2년계약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약에도 3년계약이라는 문구도 들어가면 안된다고 합니다.
전세계약 당시에 ‘세입자가 원하는 대출이 안될시 다른 대출로 할 것’이라고 특약 문구는 썼는데요.
부동산에서는 2년 계약서를 쓰고 추가로 1년계약을 따로 더 쓰자고 했고
세입자 측에서는 청주 테크노벨리에 분양 받은게 있다고 해서 걱정 하지 말라고 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출과 보증보험 허그를 동시에 하는 것을 찾았고 이율도 싸고 보증 보험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를 3년 계약을 2년 계약과 1년 계약을 따로 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있을지가 의문이기도 하고(확약서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상품을 찾으라고 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다른 세를 맞추거나 매도할때 협조를 안해줄 것 같아서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댓글
BEST | 안녕하세요~부마니님: ) 아무래도 2+1년으로 계약을 한 상황에서 2년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난감한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최초 3년으로 계약을 했던 건이고 임차인 측 요청으로 인해 2+1로 계약을 했지만 +1도 엄연한 계약 기간이라는 것을 이야기드려도 괜찮으며 보증보험에서도 +1 에 대한 내용도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살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년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시 특약에 +2년과 같은 계약임을 명시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었던지라, 저의경우는 계약서 상에 특약문구에 넣어서 진행을 했지만 위의 상황에서는 특약에 적지 말라고 하니, 계약서를 별로로 쓰시되, 매수자의 전세자금 대출에의한 계약서 분리로, 원 전세 계약은 3년으로,진행한다, 라고 1년계약을 쓰시면 될것같습니다. 대신 해당 전세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서, 같은 대출과 같은 보증보험을 들때 1년 갱신계약 되는거는 임차인에게 확인하시라고 하면 될것같구요^^ 화이팅입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