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300 포트폴리오 강의 1주차 강의자료 25p 내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허세 vs 김성실의 수익비교에서 배당소득세(15.4%)가 김허세는 부과되고, 김성실은 부과되지 않아 추후 몇억의 차이가 되는 도표가 있습니다.
1)여기서 김허세는 일반계좌, 김성실은 절세계좌를 이용하는걸로 나오는데요.
절세계좌에서는 미국 직투etf를 매매 할 수 없기에 둘 다 국내상장 미국 기타 ETF일듯 하구요.
2)배당소득세의 경우 (1강 강의자료 8p)
- 한국 15.4%(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미국 15%(배당소득세 15%)
. 미국 직투 ETF(QQQM, SHCD 등)의 배당소득세 15% 원천징수
. 국내상장 미국 ETF(ACE 미국나스닥100)의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3) ISA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사라짐(25년 2월~)
질문1. 요렇게 되면 25p의 김허세와 김성실은 모두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 되어 받기에
동일한 게 아닌지요?
추가로 만약 김허세는 일반계좌, 김성실은 ISA 계좌를 활용한다고 했을때
(김성실의 ISA계좌가 3년이 지났고, 비과세 한도 200만원이 초과하여 해지한다고 가정하면)
(3년전 매수금 1,000만원 /현재 매도금 ,2000만원, 3년간 배당금 100만원 이라고 가정)
매도에 따른 배당소득세 |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 |
| 김허세 | (2000-1000)*0.154=154만원 | 100*0.154=15.4만원 |
| 김성실 | (2000-1000-200)*0.099=79.2만원 | 100*0.154+15.4*0.099=16.92만원 |
비교 | ISA계좌에서 200만원 비과세+초과분에 대해 9.9%과세로 김성실 이득 | 배당금을 받았을때 원천징수되는건 동일하나, ISA계좌 해지시 과세(9.9%)에 대한 이중과세 부분이 해결되지않아 부과되는게 맞다면 김성실 손해 |
연금저축계좌의 경우도 연금수령 조건을 채웠다고 가정할 시
1)매도분에 대한 금액을 연금 받는거라면 일반계좌는 15.4%의 세금이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소득세 3.3~5.5%로 적용되니 세율상 이득이고,
2) 배당금에 대해 연금을 받는거라면 일반계좌와 연금저축계좌 모두 원천징수해서 받은 상태에서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소득세 3.3~5.5%에 대한 추가 과세가 있으니 손해되는개념이구요(이중과세부분이 해결되지않은 상황에서 수령한다면)
질문2. 표의 비교내용과 연금저축에 대한 비교분이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작성했는데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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