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계약서 작성 전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25.08.10

안녕하세요. 

현재 매도인분께 특약 동의를 받고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이며, 내일 계약서 작성 예정 중에 궁금한 점들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특약 조항에 "현장 확인일에 누수 없었으나, 이삿짐 철거 후 누수 발생시 매매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수리함.

    노후화로 인한  하자 (샷시실리콘누수, 로라하자, 샷시유리불투명함 등) 샷시에 관한 일체의 하자 등은 매수인이 수리함. (난방밸브 1개는 매도인이 교체함)

    으로 작성되었고 서로 동의한 상태입니다.

 

→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약을 넣어 달라고 했지만, 부사님께서 문구 자체가 광범위하다며 결국 넣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타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문구는 다행히도 적혀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잔금을 다 친 이후로, 제 전세입자를 들이고 6개월 이내 누수를 발견한 경우 “매매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수리함” 문구가 있기에 오로지 제가 100%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인지와, 제 100% 책임이라고 하면 “기타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의 내용으로 책임 퍼센트를 매도인과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자담보에 대한 기간, 책임 사유를 자세히 적으면 불리할 수 있다는 글을 봐서 걱정됩니다 ㅠ 

(제 경우 하자담보에 대한 기간- 누수는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책임, 책임사유- 샷시. 어차피 인테리어를 해야하기에 OK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담보 내용 중 매도자 책임일 때, 6개월 이내라는 것이 발견한 날부터의 6개월 이내인지, 잔금치고부터의 6개월인지 궁금합니다.

제 기억으론 전자인데 이것 저것 챙기다보니 중점이 흐려진 건 기분탓일까요 ;)

전자라면 ‘6개월’ 의 기준이 매수하고 1년이 지나 누수를 알게된 것도 하자담보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세입자 거주중으로, 잔금 날짜를 3개월 후로 잡고 그때까지 매도인이 내보내기로 한 상태입니다.

세입자분께서 짐을 빼면 누수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되는데(누수 있으면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 자국이 있는게 아닌 이상 제 스스로 누수가 맞는지 똑바른 확인이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분을 모시고 누수를 확인해야될지 궁금합니다. 모셔야 된다면 어느 쪽으로 전화해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하고자 하는 매물이 지역난방입니다. 그래서인지 귀뚜라미 같은 보일러 통이 아니더라구요.

분양할 때 설치해놓은 상태 그대로고 고장나면 하나씩 교체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보일러 작동이 잘 되는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전세입자가 들어왔을때 이상을 발견했다면 중대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100% 수리 부담을 맡아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매임때 작동 여부를 확인 안 했는데 특약 사항에 “난방밸브고장, 난방설비 부착물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가 적혀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지않아 문구 삭제를 부탁드리고 세입자에게 작동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하니, 밸브 1개가 빡빡하고 작동은 정상이라고 합니다. 

빡빡한 밸브 1개는 매도인이 수리해주기로 했고, 작동이 잘 된다는 건 믿어도 될까요?

특약에 기재된 문구를 똑바로 읽지 않았다면 저도 모르는 제 책임이 될 뻔 했기에 조금 의심이 됩니다.

 

 

 

4. 잔금 당일 등기비용 / 법무사비 / 중개보수 → 현금영수증이 되는지, 그 자리에서 다 송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이 안 되는 경우라면 카드 결제를 할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안 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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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렌지하늘creator badge
25. 08. 10. 05:41

BEST | 호두님 안녕하세요~? 저는 월급쟁이부자들 튜터 오렌지하늘이라고 합니다. 집을 매수하신거같아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하나씩 설명드려볼게요. 1. 특약에 잔금일까지 누수책임을 적으셨기때문에 그 이후에는 호두님이 수리하셔야 할거에요~ 누수특약은 따로 안적으셔도 민법상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라 괜찮아요. 다음에 계약하실일 대비해서 기억해두셔요. 2. 탐지비용이 들고 만약 누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티가 나지 않는 상황이죠~ 미세누수는 탐지하기 어려울수 있어요. 대신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해보세요. 누수발생비 보험회사에 청구하심 됩니다. 월급쟁이부자들 네이버카페에서 보험문의게시판 참고해보세요! 3. 세입자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을거에요. 불안하시면 비오는날 난방운전 부탁드려봐도 좋을거같아요~ 4. 이체하시고 현금영수증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등기비용같은 경우에는 세금, 인지세 등등 이라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되겠죠! ㅎㅎ 법무사비는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합니다. 걱정되시는 부분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