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누수 특약 수정

25.08.10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계약서 작성 전 누수 특약 부분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위의 상황입니다. 

 

"이삿짐 철거 후 누수 발생시 매매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수리함" -> 해당 문구는 매도인의 요청이 아닌 부사님이 작성 했었던 거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문구가 있더라도 “기타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하자담보책임 조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잔금일까지” 라는 기간이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잔금 날 이후로는 제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부담스러워 부사님께 문구 삭제 또는 수정이 가능한 지를 문자 드렸습니다.

 

 

부사님께선

  1. 잔금 전에 이미 누수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발견 못하고 잔금했다 해도 매도인이 수리해줌

  2. 수리 시작하고 인테리어 사장님의 불찰로 누수 발생될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리 시작 후 누수는 매도인이 책임 안 진다는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위 특약을 기본으로 하고 변경할 내용이 있으면

예외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결론은 “누수는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수리” 문구 삭제는 어려울 거 같고, 예외 사항으로 특약 추가는 할 수 있겠는데

 

혹시 제게 유리한 예외 사항 특약이 있을까요?

 

고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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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미요미우
25. 08. 10. 22:04

호두님 안녕하세요 :) 부동산 사장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잔금 후에 인테리어를 하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특별한 특약 사항이 없다면, 잔금 이후 누수가 발생했고 그 누수가 매도자의 소유인 기간동안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매도자 분께서 수리하셔야 합니다. 인테리어를 시작한 이후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해당 누수가 매도자 소유일 때 발생한 것인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것이죠. (물론 책임 소재를 파악하거나 매도자의 책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제시해주신 특약을 넣으면 잔금 이후에는 매도자에게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자분과 부동산 사장님의 의중과 상황을 잘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다면 해당 특약을 삭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노부부
25. 08. 11. 22:32

호두님 안녕하세요 🙂 현재 특약 문구인 "이삿짐 철거 후 누수 발생 시 매매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수리함"은 책임 기간을 잔금일까지로 한정하게 됩니다.. 위 미미님 말씀처럼 이 경우 잔금 이후 발견된 누수는 원인과 시점에 따라 매도인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씀처럼 인테리어 과정 중 발생한 누수는 매도인 책임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잔금 후 발견된 누수가 잔금 전부터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삭제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이 예외 특약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잔금일 이후라도 잔금 전 이미 존재하였던 누수·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수리한다. 다만, 잔금일 이후 매수인 또는 공사 시공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잔금 후 발견된 누수라도 잔금 전 발생분은 매도인 책임으로 명확해집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잔금 전 집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잘 해결되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