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왜 더 부자가 되는가> - 로버트 기요사키
자본 이득 백만 달러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산을 팔아야 하므로 순자산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 사실 요즘 주변에서 코인얘기가 많이 들려서 코인 관련 책들을 좀 읽다보니 코인에 관심이 생겼었다. 무엇보다 요즘은 부동산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강한데 (세율도 높고..) 비트코인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으며 세금도 당연히 없고 공급이 한정적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비트코인은 월급으로 사서 모으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현재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는 시간을 많이 내서 임장도 가야하고.. 임보도 써야한다는 점에서 ‘내가 너무 힘든 길을 택한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비트코인 투자가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보였기에 살짝 솔깃했으나..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점, 현금흐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동안 앞마당 만들어 놓은게 아깝기도 하고 .. 부동산 투자 재미있기도 하고 .. 수도권에 가치성장투자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나아아아중에 돈이 남아돌면(ㅋㅎ) 그 때 비트코인을 다시 생각해보자하는 생각에 부동산 투자를 이어나가기로 마음을 다시 다잡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100퍼센트 확신이 들지는 않았었는데… 때마침 이 책의 극초반부분에 백만장자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자본 이득 백만달러의 의미는 백만달러의 자본 이득을 위해 자산을 매각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순자산이 줄어든다는 뜻이다’라는 구절이 있었고 나는 내가 내린 결론이 옳다는 확신을 내릴 수 있었다. 구욷 !
‘이웃집 백만장자’는 이제 허상이다.
=> 이웃집 백만장자는 검소하게 생활하고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며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통해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루트인데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점이 충격이었다.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것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고소득 직장을 갖는 것이 어려워졌고, 저금리 기조가 앞으로 쭉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였다. 또한 저자는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폭락장이 오며 돈을 잃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의문인게… 부동산 시장도 폭락장이 오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왜 저자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폭락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에서의 폭락은 왜 돈을 잃는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다.
현금흐름 사분면의 E와 S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낸다.
=> 근로자가 가장 높은 세율을 내고 부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도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다. 실제로 찾아보니 소득세율이 14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14%, 50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는 24%, 8800만원에서 1억5천까지가 35%이며 양도세율도 동일하다. (소득세율과 양도세율이 동일하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다만 소득세율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반면에 양도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등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심지어 전세 상승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다ㅎㅎ 저자는 B와 I사분면인 대규모 사업가나 적극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기에 ‘세금 인센티브’가 나에게 강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막연하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세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는데 소득세율과 비교해보니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양도세/취득세 중과가 붙으면 소득세율보다 높기는 하다..) 양도세 무서워하지 말자 소득세랑 똑같다 !
부채는 비과세이다.
=> 부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었다. 자본은 나의 돈인 반면 부채는 다른 사람의 돈이다. 즉, 소유자의 자본은 세후 금액이므로 소유자는 이미 그 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다. 이런 시각을 통해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돈을 무상으로 빌리기만 한 점이 아니라 세금도 아낀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으며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 숨겨진 도움이지만ㅎㅎ) 대출을 내서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내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다 싶었다. 대출 내서 자본 이득 얻고 상환할 때까지 소득세보다 이자를 덜 납부하면 이득일 수도! 그리고 전세금도 내 돈을 오롯이 넣는 것보다 전세 대출 내서 이자만 내고 나중에 상환하는 것이 훨씬 이득일수도! (나중에 전세 살게 되면 현금 안넣고 무조건 대출받아야지 흐흐)
B와 I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들이다.
=> 이 부분이 어렵다.. 나는 타인의 전세금을 레버리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에 I 사분면으로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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