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무조건 1주택자?

25.08.16

 0호기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가지고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주택수에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만 있다고 무조건 주택수에 잡히는 게 아니라고 하셔서요🥹


댓글


돈죠앙
25. 08. 16. 08:22

안녕하세요. 두잇유자님, 주택 수 산정은 단순히 등기부상 건물 종류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와 지역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건축물대장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면 주택 수에 포함되고, 업무용(사무실)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종종 오피스텔 전월세 일 때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주택수 산정 제외하기 위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해당내용을 궁금해하시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다꼼이
25. 08. 16. 11:22

두잇유자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시군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잡히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차이가 나다보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투자 및 보유를 위해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점 멋지십니다! 제가 예시로 든 위의 세가지 세금만 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이며 각 세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어떤 부분에서 주택수에 산정되는지를 정리해 보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정지역이 아닌 곳의 오피스텔을 구매해서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 민간주택임대 관련 규정을 따르면서 일정기간 임대를 준다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수에 제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지방이냐 수도권이냐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라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특례들을 이용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궁금하신지를 정리하셔서 전문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아보시고 투자생활을 이어가면서 도움 받으시면 합니다! 두잇유자님 화이팅입니다!

멤생이
25. 08. 16. 11:25

안녕하세요 멤생이 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두분께서 알려주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땐 전문 세무사님께 확인 혹은 네이버 엑스퍼트 기능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제가 해보니 괜찮더라구요.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