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안고 매매 계약서를 쓰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계약금 쏘기 전, 잔금 치르기 전에 최소 1번씩만, 총 2번 매물을 확인하면 되는걸까요? 보통 세안고 매수하는 물건은 어느 시점에 어떤 목적으로 매물을 몇 번 보는게 안전한 걸까요?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길 꺼려하기 때문인데요. 부사님도 집 보여주는 것에 소극적이신 상황에서,
처음 집을 보러 갈 때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아 부사님을 설득해 겨우 집을 볼 수 있었고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잔금 치르기 전에 집을 한 번 더 보고 하자를 체크하겠다고 부사님께 말씀드리니 소유권 이전 후에 보는거라고 말씀하셔서요. 이부분이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약일 또는 잔금일 전에 집을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