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잔금 치고 전세입자 구하기가 되나요??

25.08.22

저희 조 혼돈이 와서 문의드려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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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실거주 집을 제가 일단 잔금 치고 나서 소유권 가져오면 그 뒤에 새로 전세입자 구해서 맞추면 그건 전세대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되는거인가요???

 

 

제가 알기론 지금 잔금하고 나서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안나와서 못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 드려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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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5. 08. 22. 15:23

해태방방님 안녕하세요~ 잔금 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주담대를 사용할텐데 그럼 집에 근저당이 잡히게 되니까 조건부 전세대출이 안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근저당이 있는 집에 대한 전세대출이 나오는 은행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플래닛creator badge
25. 08. 22. 16:14

안녕하세요. 해태방방님 627대책 이전에는 매수자가 잔금을 하고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일은 매우 흔한 경우였습니다. 앞서 드림텔러님 답변대로 매수자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집주인 주담대) +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그 집의 대출기준가보다 낮아야 대출도 나오고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한 것이구요. 하지만 현재는 627대책으로 주담대를 받아 잔금을 치룰 경우 6개월 이내 실입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입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를 맞출 계획으로 매수했을 경우, 주담대를 이용할 수 없어요. 따라서, 현금이나 기타 대출을 이용해서 잔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대출 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세입자의 신용정도나 대출 상황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 방방님 화이팅팅!!! ❤

추월차선대디
25. 08. 22. 18:15

안녕하세요 해태방방님:) 잔금 후 전세세팅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앞서 두 분이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서울/수도권의 경우 6.27대책으로 인해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잔금 후 전세세팅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 최근 투자자들은 전세낀 물건이나 점유계정(주인전세), 또는 매도자와의 협상을 통해 매도자가 전세입자 세팅을 도와주는 형태로 많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도 최근 규제 분위기로 인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해주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움직임이 몇몇 은행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 투자의 경우 은행 대출상담사와 통화하셔서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