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항상 월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늘 감사드립니다~~
24년도에 매수 후 처음 전세 맞춘 세입자분이 8월 말에 나가시고 새로운 세입자분이 들어오시는데요,
기존 세입자분이 토스은행에서 1억8천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 질권설정 통지서나 채권 양도 관련해서
은행에서 연락받거나 통지서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매도자분께도 여쭤봤는데 전세대출 관련해서 통지서를 받거나 은행에서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24년도에 부사님께 전세대출 관련 통지서를 못받았다고 알아봐달라고 여쭤봤고,
세입자분께서 은행에 문의해보니 은행에서 상환 의무는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인에게 나가는 통지서가 없다고 했다 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대출 상관없이 전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다 반환해주면 되는건가요?
전세금 돌려줄 때 은행에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잡혀있으면 은행쪽으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의에서 배웠는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주려니 불안하네요..
저희 경우에는 세입자분이 중도에 나가길 희망하셔서 2년 전세계약 중 1년만 거주하고 중도에 나가는 경우입니다.
은행쪽으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전세계약 2년만기 한달전쯤 은행에서 집주인쪽에 연락을 준다던데
저희는 중도 계약해지라 은행에서 연락을 받기도 어려울 것 같고..
세입자분이 그때 당시 받았던 1억8천 전세대출을 일부 갚았는지, 그대로 남아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전세대출 관련해서 은행에서 아무런 연락도 못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세금 반환하면 좋나요?
부사님께 여러번 요청해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아 답답한데
제가 은행에 직접 연락해서 물어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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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세입자분께서 갑자기 나가신다고 하는데 전세금을 어떤 분께 드려야할지 난감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라면 혹시 모르니 세입자분께서 대출받으셨다는 은행에 전화해서 여쭤볼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부동산 공부를 하기 전에 전세로 거주할 당시 전세대출을 받았었는데요 ~ 집주인이 당연히 저에게 보증금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때 주인분께서 직접 은행에 확인해보시더라구요! 알고 보니 저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은행으로 돈을 주시는 게 맞았었거든요..! 저라면 정확하게 직접 확인해볼 것 같아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확인된 바가 없으셔서 돈을 반환해드리기 불안하시겠어요. 우선은 임차인에게 대출을 일으킨 은행지점 담당자 연락처를 받으셔서 은행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네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알려드릴지 모르겠는데.. 만약 안된다고 하면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혹시 주식회사 리파인이라는 곳에서 내용증명 서류 받은 게 없으신가요? 보통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안내는 리파인에서 많이 보내거든요.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손해 보시는 일이 없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세입자분께서 대출을 받았던게 확실하면 혹시 모르니 꼭 은행지점 담당자분께 확인하셔요!! 보통은 질권설정됐다고 등기우편이 올텐데, 그걸 못 받으셨다면 못 받은 사실을 은행도 알텐데요...꼭 은행에 확인하시고 문제 없다고 확인 되시면 그때 돌려주세요. 부동산 사장님들 이런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실수도 있거든요...암튼 위험한 상황 발생 안되시도록 정확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