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알아보고 여기 법무사님께 부탁드린건데
얼마 안하지만 제증명 송달료가 5만원이고
검색해보니 다른 곳들에 비해 몇 만원은 비싸게 견적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적당한건지, 이 정도라도 법무사님께 정확한 금액 산정 이유를 확인 요청드려봐도 되는걸지
첫 매수 첫 소유권 이전이라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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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가자님 안녕하세요.
매수 마무리를 앞두고 계신듯합니다.
지금 올려주신 견적 상으로는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법무사가 보수로 취할 수 있을법 해 보이는 비용이 등기신청수수료 1.5만워느 제증명 및 송달료의 5만원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 다른 칸에 적혀있는 다른 비용은 없는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고 다른 칸에 적힌 비용이 없다면 드문 경우이지만 취득세, 교육세가 제대로 계산되어있는 것인지 살펴보시면 좋겠고, 흔한 경우로 이전 채권 금액에 대한 계산이 부풀려 청구되는 경우도 많으니 오늘 기준, 그리고 등기 이전일 전일 기준 다시 한번 채권 금액 역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법무사에게 견적 시 사용할 수 있는 마법의 단어와, 채권 조회는 셀프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견적에서 어떻게 혼란스럽게 보수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도움될 만 한 글 몇개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9246551
https://cafe.naver.com/wecando7/9011632
https://cafe.naver.com/wecando7/5088123
가자가자님 안녕하세요~ 후바이님 말씀처럼 옆에 다른 칸에 수수료가 얼마인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보통 20만원 ~ 30만원 정도가 좋은데 50만원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가자님 안녕하세요 :) 앞에 분들이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취등록세(취득세,교육세) 인지대 증지대(등기신청수수료) 채권 위 항목은 필수항목입니다. 나머지 제증명,송달료 및 수수료는 법무사분과 협의가 가능한 사항으로 다 합쳐서 20~30만원정도라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 잔금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