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6.27대책 나오기전인 6월 6일에 1호기를 해서 9월 5일에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6월 14일 전세계약시, 잔금날 전세계약서 재작성을 원했었구요.
지금도 원하는지는 부사님 통해 확인중인데요.
만일 재작성을 할 경우 6.27 대책으로 인해 임대인(저) 혹은 임차인에게 어떤 리스크가 있지는 않을지 궁금해서요.
제가 알아본 봐로는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으로 제한 된다는 글을 봤는데, 맞는걸까요?
(현재 실거주집에도 주담대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1억이라도 나오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상황 정리
현재는 1주택자 (실거주집)- 주담대 2.1억 있음
6/6 1호기 매매계약
6/14 전세계약
7/23 임차인 전세대출을 위해 전세계약서 수정 (계약일은 유지(6/14)하고, 만기일만 이틀 뒤로 조정)
9/5 잔금날- 매도인으로부터 전세계약 승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