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6.27대책 나오기전인 6월 6일에 1호기를 해서 9월 5일에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6월 14일 전세계약시, 잔금날 전세계약서 재작성을 원했었구요.
지금도 원하는지는 부사님 통해 확인중인데요.
만일 재작성을 할 경우 6.27 대책으로 인해 임대인(저) 혹은 임차인에게 어떤 리스크가 있지는 않을지 궁금해서요.
제가 알아본 봐로는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으로 제한 된다는 글을 봤는데, 맞는걸까요?
(현재 실거주집에도 주담대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1억이라도 나오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상황 정리
현재는 1주택자 (실거주집)- 주담대 2.1억 있음
6/6 1호기 매매계약
6/14 전세계약
7/23 임차인 전세대출을 위해 전세계약서 수정 (계약일은 유지(6/14)하고, 만기일만 이틀 뒤로 조정)
9/5 잔금날- 매도인으로부터 전세계약 승계 예정
댓글
안녕하세요 띵오미님, 전세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은 아니고, 전세 만기일을 일부 수정하는 거라면 전세계약일자는 6월 14일자로 계약서 유지 + 계약 신고시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2주택의 경우 수도권에서 퇴거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0으로 막아놓은 상태이고, 추후 임차인 퇴거시 한도는 앞으로의 정부 정책을 지켜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현시점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은, 매매 진행중인 계약임이 전세계약서 특약에 기재되어있는지,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해줬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띵오미님 저도 주변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전세금 반환 대출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거주 주담대 대출로 인한 1억 대출 가능여부는 은행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반드시 대출상담사나 은행에 정확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쓰는 계약서도 전세계약일이 6.27 대책 전이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그런데 대출로 인해 재계약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심이 좋을 것 같아요! 재계약이 필요한 이유가 새로운 집주인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해서 그러신 거라면 재계약이 아닌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증명서만으로도 충분한건 아닌지 임차인을 통해 체크해보셨으면 합니다^^ 부디 원활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투자 축하드립니다! 전세계약서 재작성 시 계약일은 6/14 그대로 유지되면 6.27 대책 적용은 피할 수 있어요! 다만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은 수도권 2주택자 제한이 맞고, 실거주 주담대가 이미 있는 경우 추가 한도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대출상담사 통해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재작성 이유가 계약하는 집주인 명의 때문이라면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한지도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