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꾸준한 투자자가 되고 싶은
떠라링입니다 :)
최근 첫 투자를 진행하는 동료를 보며
제 1호기 때가 생각나더라구요
분명 1호기 매수 후기들도 읽었는데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니
머리가 새하얘졌었거든요
가계약금을 넣으라는 부사님의 말씀에
'튜터님.. 가계약금 넣으라는데 사기 아니겠죠?'
라고 여쭤봤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하
저처럼 당황하실 분들이 계실까하여
다랭튜터님, 꽃돌이들과 얘기했던
매수 진행시 많이 실수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TOP 10
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미리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 특약 내용 반영 여부 확인
- 매수/매도인 인적사항
- 거래 매물 동/호수 확인
가계약금을 넣기 전
문자로 특약내용을 협의하셨을 텐데요
계약서에 그대로 잘 반영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가끔 계약서에 특약 문구가 바뀌어 있거나
빠져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매도인과 함께 부동산에 있는데
계약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
서로 얼굴 붉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 협상해야 하는 것들은
계약일 전에 미리 다 협상하고
계약서에도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흔한 실수는
매도인/매수인의 잘못된 인적사항이에요
매수인 ↔ 매도인이 바뀌기도 하고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기도 해요
혹은 집 주소가
옆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봐주세요 :)
계약 체결이나 잔금 등의 일정은
최대한 평일 오전에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은행을 바로 다녀온다던지
해결할 수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이체 한도 증액' 도 잘 챙겨주세요
등기부등본을 새로 뽑아서
담보 변경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신 후
계약금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
서울/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
취득세가 몇 천만원 발생할 수 있어요
취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예정이라면
무이자 할부 카드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미리 카드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잔금일 전
카드한도를 상향해주셔야 해요!
잔금일날 법무사님께서 오셔서
소유권 이전 업무를 대행해주실 텐데요
이 때 오전에 미리
국민주택채권 금액 변동 여부를 확인해서
더 저렴해졌다면 법무사님께 말씀해주세요
(국민주택채권금액은 매일 변동되거든요)
대부분의 법무사님께서 미리 확인해주시겠지만
호옥시나 모르니까요.. ㅎㅎ
계약일날 확인했지만
다시 확인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세낀 집을 매수하신다면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질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추후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을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실수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준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질권설정 여부를 확인하신 후
세입자를 핸드폰에 저장하실 때
(질권) 00아파트 0동0호 세입자 000
이라고 저장해두시면 편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매수를 진행하실 때
흔히 놓치는 것 / 주의해야 하는 점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 참고하셔서
저처럼 허둥지둥 않으시길 바랄게요 :)
꿀팁 전수해주신
다랭튜터님, 꽃돌이들 감사합니다!
[매수 진행 시 꼭 점검해야 하는 10가지]
1. (계약전) 계약서 초안 미리 받아 내용 확인
- 특약사항, 매도/매수인 인적사항, 집주소
2. (계약일) 준비 서류 잘 챙기기
- 신분증, 도장
3. (계약일) 계좌이체 한도 증액
4. (계약일) 30분 전 미리 가서 특약 확인
5. (계약일) 계약서는 오전에 작성하기
6. (계약일) 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
7. (잔금일)취득세 납부할 신용카드 미리 신청하기
8. (잔금일)국민주택채권 금액 확인
9. (잔금일) 등기부등본 재확인
10. (세낀 집) 전세금 질권 설정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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