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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025년, 특공 청약 조건부터 소득기준까지 내게 맞는 건?

25.08.31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에게 제공되는 내 집 마련 기회예요.
  • 2025년부터 출산가구 2회 허용, 무주택 조건 완화, 민영주택 물량 확대로 혜택이 넓어졌습니다.
  • 공공·국민·민영 주택마다 자격과 소득 기준이 달라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 선택이 중요해요!

 

목차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종류와 조건

3. 신혼부부 특공 종류 총정리표

4. 신혼부부 특공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5. 상황별 유리한 신혼 특공 청약 조건은?

6. 신혼부부 특별공급 FAQ


 

신혼부부특공 고민하는 신혼부부

 

 

신혼부부가 내집마련할 때 꼭 챙겨야 할 제도,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이에요.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공공·국민·민영… 이름도 헷갈리고 조건도 다 달라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어렵죠.

 

“이거 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

“올해 제도가 달라졌다는데,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가장 많을 거예요. 특히 2025년부터는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조금 더 넓어지고, 소득 기준도 완화돼서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 기준, 주택 유형별 차이, 그리고 2025년 달라진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은 재혼을 포함한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에게 분양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예요. 대상은 전용 85㎡ 이하 주택이며, 주택 유형(공공·국민·민영)에 따라 자격과 조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해당 단지 건설 물량 중 일부를 신혼부부 전용으로 떼어놓고 공급이 이뤄집니다. 즉,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고,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2025년 주택청약 제도 개편으로 신혼부부에게 더 유리한 조건들이 생겼는데요!

달라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2025년 달라진 신혼부부 특공 핵심 내용

  • 출산가구 특공 2회 허용 → 아이가 있다면 최대 두 번 기회 (원칙: 평생 1회 당첨 제한)
  • 무주택 조건 완화 → 혼인 후 집을 보유했다 처분했어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
  • 물량 확대 → 민영주택 신혼부부 물량 18% → 23%

 

2025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유형국민주택(공공분양 아님)민영주택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30% 이내23% 이내10~15% 이내

그렇다면 공공·국민·민영 유형별로 청약 조건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부터 신혼부부 특공 종류별 대상과 소득 기준, 청약 통장 조건까지 모두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종류와 조건

 

신혼부부특공 청약하는 신혼부부

 

 

각 주택 유형마다 요구하는 소득 기준과 가점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주택 유형별 조건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종류 1. 공공주택 조건과 소득 기준

 

공공주택은 LH·SH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에 지은 국민주택을 말해요.

국민주택의 한 범주이지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공공주택”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여요.

 

신혼부부 특공 공공주택 대상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입주 전 혼인신고 필요), 한부모(6세 이하 자녀)
  •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부부 모두 무주택 세대

 

신혼부부 특공 공공주택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공급 유형조건공공주택 (일반형)공공주택 (나눔형)
우선공급외벌이100% 이하130% 이하
맞벌이120% 이하140% 이하
일반공급외벌이130% 이하130% 이하
맞벌이140% 이하140% 이하
추첨공급맞벌이200% 이하

 

신혼부부 특공 공공주택 자산 기준

자산 기준공공주택 (일반형)공공주택 (나눔형)
부동산 가액2억 1,550만 원 이하-
세대 총자산가액-3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3,803만 원 이하3,803만 원 이하

 

신혼부부 특공 공공주택 청약통장 조건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6회 이상

 

신혼부부 특공 종류 2. 국민주택 조건과 소득 기준

 

국민주택은 LH·SH 같은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 85㎡ 이하 주택이에요.

공공택지에서 지은 건 공공주택, 그 외는 국민주택으로 분류돼요.

 

신혼부부 특공 국민주택 대상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공 국민주택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초과 시에도 세대 부동산 가액 합계 3억 3,100만원 이하라면 추첨 신청 가능

 

신혼부부 특공 국민주택 소득기준표

공급 유형조건소득 기준
신생아 우선공급외벌이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신생아 일반공급외벌이100% 초과 ~ 140% 이하
맞벌이120% 초과 ~ 160% 이하
우선공급외벌이100% 이하
맞벌이120% 이하
일반공급외벌이100% 초과 ~ 140% 이하
맞벌이120% 초과 ~ 160% 이하
추첨공급외벌이140% 초과 + 부동산가액 충족
맞벌이160% 초과 + 부동산가액 충족

 

청약통장 조건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6회 이상

 

 

신혼부부 특공 종류 3. 민영주택 조건과 소득 기준

 

민영주택은 삼성 래미안, 현대 힐스테이트 같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를 말해요.

브랜드 단지, 인기 입지 물량이 많아 신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민영주택 대상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공 민영주택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초과 시에도 세대 부동산 가액 합계 3억 3,100만원 이하라면 추첨 신청 가능

 

신혼부부 특공 민영주택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 유형조건소득 기준
신생아 우선공급외벌이100% 이하
맞벌이120% 이하
신생아 일반공급외벌이100% 초과 ~ 140% 이하
맞벌이120% 초과 ~ 160% 이하
우선공급외벌이100% 이하
맞벌이120% 이하
일반공급외벌이100% 초과 ~ 140% 이하
맞벌이120% 초과 ~ 160% 이하
추첨공급외벌이140% 초과 + 부동산가액 충족
맞벌이160% 초과 + 부동산가액 충족

*신생아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대상

 

신혼부부 특공 민영주택 청약통장 조건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6회 이상
  • 지역·면적별 청약 예치금 충족

 

지역·면적별 청약 예치금 정리표

구분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
102㎡ 이하600만 원400만 원300만 원
135㎡ 이하1,000만 원700만 원400만 원
모든 면적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 예치금 기준은 분양 아파트가 있는 지역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공 종류 총정리표

 

구분공공주택 (일반형)공공주택 (나눔형)국민주택민영주택
대상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 6세 이하 자녀 한부모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소득 기준외벌이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우선: 외벌 100%, 맞벌 120%)외벌이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우선: 외벌 130%, 맞벌 140%)외벌이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초과 시 부동산 3억3,100만 원 이하일 경우 → 추첨)
자산 기준

부동산 가액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세대 총자산 3억 5,400만 원 이하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청약통장 조건가입 6개월 이상, 납입 6회 이상가입 6개월 이상, 납입 6회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예치금 조건X서울/부산: 85㎡ 이하 300만 원기타 광역시: 250만 원기타 시군: 200만 원(면적·지역별 상향 적용)
공급 비율10~15%30%23%

 


신혼부부 특공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신혼부부 특공 공공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

신혼부부 특공 공공주택은 소득 기준에 따라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공급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는 가점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해 정해지는데요,

평가 요소는 가구 소득, 자녀 수, 혼인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지역 거주기간 등이 포함돼요.

즉, 자녀가 많거나 혼인 기간이 짧고,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공공분양 청약 가점표

 

평점요소총배점배점기준비고
기준점수
가구소득1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1 
해당없음0
자녀의 수33명 이상3미성년자인 자녀(임신 중 태아나 입양을 포함)를 말하며, 혼인여부 또는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입력
2명2
1명1
0명0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33년 이상3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입주자 모집공고문 상의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1년 미만(1점)’등을 선택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됨)
1년 이상 3년 미만2 
1년 미만1
해당없음0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324회 이상3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밀함
12회 이상 24회 미만2
6회 이상 12회 미만1
혼인기간(신혼부부)33년 이하3 
3년 초과 5년 이하2
5년 초과 7년 이하1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32세 이하(만3세 미만)3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2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1
해당없음0

 

신혼부부 특공 국민·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

국민·민영주택 신혼 특공은 아래 각 단계로 공급 물량이 정해지는데요.

  • 신생아 우선공급(25%)
  • 신생아 일반공급(10%)
  • 우선공급(25%)
  • 일반공급(10%)
  • 추첨공급(30%)

 

각 단계에서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혼인 기간 중 자녀가 있는 부부 (출산·임신·입양 포함)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1. 해당 지역 거주자
  2. 자녀 수가 많은 세대
  3. 동점 시 추첨

순으로 최종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상황별 유리한 신혼 특공 청약 조건은?

 

신혼부부 특공 유리한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추천 유형: 모든 신혼부부 특공 유형
  • 이유: 자녀가 있으면 국민·민영주택은 1순위, 공공주택의 경우 가점이 크기때문에 당첨 확률이 크게 올라가요.

👉 2025년부터 출산가구는 특공 기회가 2회까지 주어져 유리합니다.

 

혼인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혼인 2년 이내)

  • 추천 유형: 공공주택
  • 이유: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에서 유리하고, 예비신혼도 신청할 수 있어 기회가 넓어요.

 

맞벌이·소득이 높은 신혼부부

  • 추천 유형: 국민·민영주택
  • 이유: 맞벌이는 소득 기준이 160%까지 허용돼 중산층·고소득 부부도 도전할 수 있어요.

👉 소득 초과라도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추첨공급(별도 물량 30%) 기회가 있어요!

 

혼인 7년 차에 가까운 부부

  • 추천 유형: 국민·민영주택
  • 이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점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추첨 물량이 있는 민영주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FAQ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평생 1회 당첨만 가능해요.

단, 출산가구는 최대 2회까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2025년 제도 개편 사항)

 

혼인 중 집을 샀다가 팔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2025년 개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즉, 집을 보유했다가 처분해도, 현재 무주택 세대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초과되면 무조건 신청 불가인가요?

아닙니다. 국민·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초과더라도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 합계가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추첨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가요?

네! 모든 유형에서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입이 기본 조건이에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주어진 특별공급 기회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의 첫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조건과 유형이 헷갈리더라도,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면 청약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의 신혼집 마련 전략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그런데 내 집 마련, 청약 분양…

정작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세요?

 

신혼부부라면 내 집 마련과 함께 현실적인 재테크 전략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도 맞벌이인데 왜 돈이 안 모이지?” 하는 고민, 아마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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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댓글


으으음creator badge
25. 08. 31. 09:15

신혼특공! 동생에게 공유할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