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좋은 답변 달아주시는 동료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1호기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있는 쉐마입니다.
제가 지금 검토 중인 물건은 전세 갱신권을 쓰신 물건 (~2026.5월)입니다.
제가 전세 승계를 받을 경우, 가격이 달라지지 않지만, 임대인이 변경되기에 임대차신고를 진행해야하는 것 인가요?
부동산 사장님이 필요없다 하시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을때는 의무라고 나오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ㅠ
물론 계약 진행시, 전세권 계약 갱신때, 임대차신고 진행하셨는지도 확인해 볼 예정이지만 확실하게 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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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쉐마님 안녕하세요? 윗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임대인 변경 외 전세 금액이나 조건 등 변경 사항이 없다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호기 투자 화이팅입니다!^^
쉐마님 안녕하세요~ 25년 6월 1일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과 갱신 모두 신고가 필수로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대상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주택에 해댱하는 모든 주거용 건물 - 대상 계약: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 Q1. 집이 매매되면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즉, 임대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기존 계약 조건(보증금, 기간, 차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 중 '임대인' 이 변경되면 신규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썼다면,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임대인만 바뀐 경우는요?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정기관에서 재신고를 권장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걔약서상의 임대인이 일치해야 추후 보증금 반환, 우선변제권 행사 시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아파트가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 30일 이내 신고 필수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임대인만 변경 ->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 권장 쉐마님~ 1호기까지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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