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좋은 답변 달아주시는 동료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1호기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있는 쉐마입니다.
제가 지금 검토 중인 물건은 전세 갱신권을 쓰신 물건 (~2026.5월)입니다.
제가 전세 승계를 받을 경우, 가격이 달라지지 않지만, 임대인이 변경되기에 임대차신고를 진행해야하는 것 인가요?
부동산 사장님이 필요없다 하시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을때는 의무라고 나오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ㅠ
물론 계약 진행시, 전세권 계약 갱신때, 임대차신고 진행하셨는지도 확인해 볼 예정이지만 확실하게 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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