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안고 매매하려고 하는데 기존 전세 비용이 평균 전세보다 1억 정도 낮아서, 매수 조건으로 ”세입자가 3개월 내로 전출하는 조건“으로 매도자가 임차인이랑 합의했다고합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 보내기 전, 해당 내용 관련 공증을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공증까지는 아니고 가계약 시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 퇴거를 00까지 매도인이 책임진다.”라는 특약만 걸면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공증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기존 전세계약 만기는 ‘25.10월이며, 계약갱신 청구권 아직 미사용해서 사용후 3개월 추가 거주 후 나가는 조건으로 매수 하려고 합니다. (신용 대출로 1억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나, 최대한 퇴거 후 새로 전세 세팅하고 싶습니다.
>> 방금 부사님한테 연락왔는데 ”퇴거 및 반환이행 확인서“ 작성해서 퇴거 날짜00/00일에 전세보증금00억을 임차인한테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서명해서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서명이 있으니 후바이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하면 공증 안해도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잔금일보다 임차인의 퇴거일이 더 이후라.. 매도계약 무효를 적어도 효력이 없을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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