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안고 매매하려고 하는데 기존 전세 비용이 평균 전세보다 1억 정도 낮아서, 매수 조건으로 ”세입자가 3개월 내로 전출하는 조건“으로 매도자가 임차인이랑 합의했다고합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 보내기 전, 해당 내용 관련 공증을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공증까지는 아니고 가계약 시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 퇴거를 00까지 매도인이 책임진다.”라는 특약만 걸면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공증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기존 전세계약 만기는 ‘25.10월이며, 계약갱신 청구권 아직 미사용해서 사용후 3개월 추가 거주 후 나가는 조건으로 매수 하려고 합니다. (신용 대출로 1억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나, 최대한 퇴거 후 새로 전세 세팅하고 싶습니다.
>> 방금 부사님한테 연락왔는데 ”퇴거 및 반환이행 확인서“ 작성해서 퇴거 날짜00/00일에 전세보증금00억을 임차인한테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서명해서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서명이 있으니 후바이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하면 공증 안해도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잔금일보다 임차인의 퇴거일이 더 이후라.. 매도계약 무효를 적어도 효력이 없을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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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이룽랭님 안녕하세요. 매수를 앞두고 매물 별 상황을 검토중이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고 행동해 볼 것 같습니다. 매도인과 임차인 간 합의 내용확인) 매도인에게 퇴거(퇴거 시점 必)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문자나 카톡 등으로 받아두거나 증명 가능한 녹취를 받아둘 것을 요청해 볼 것 같습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해 퇴거 의사를 확인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 상 '구체적'인 특약 명시) 질문에 작성해주신 예시처럼, 임차인이 퇴거 하지 않을 경우 '매매 계약의 무효, 및 계약금의 배액배상'과 같은 특약을 꼭 넣어둘 것 같습니다. 아울러 퇴거 관련된 공증은 매도인지 세입자에게 받아야 하고 그 확약 사항을 매수인지 전달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매도인-매수인 간 계약 공증은 가능하지만 이 자체가 임차인의 퇴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퇴거 공증이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꼬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거나 일정등에 비협조적으로 나올경우 상황 해결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매도인과의 계약 특약 조항에 매도인의 명도(약속된 퇴거 시점, 또는 퇴거 불이행)는 매도인이 책임지며 명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이 매매 계약은 수평해지한다 라는 조항을 넣어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임차인의 퇴거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정도 헷지할 수 있고 매도자도 이를 위한 임차인 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신의성실의 자세로 이행하도록 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의사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룰랭님 화이팅입니다!
다이룰랭님 안녕하세요 :) 임대인과 임차인분 간의 서명을 받았다는건 상호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상황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확인서를 통해서 약속에 관해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바이님 말씀 처럼 비협조적으로 나올경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ㅠㅠ 최대한 임차인분과 이야기 잘 나누고 확인서 날짜에 맞게 퇴거 전 3개월 전에 이사 계획은 어떻게 되고 계신지 여쭤 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걱정되고 나에게 리스크라고 생각 된다면 다른 물건 또한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보유의 관점에서도 투자한 내가 책임을 지는것이기에 이부분 꼭 한번 생각 해보셨으면 합니다 ~! 다이룰랭님 투자 화이팅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다이룰랭님 안녕하세요. 이미 위의 분들 이야기가 명확히 나와있군요. 잔금이후에 세입자분의 퇴거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것 같아요. 해당 합의를 했다고 해도 기존 세입자분께서 마음 바꿔 더 살겠다고 하면 법정으로 갈 수 있고 거기서도 패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에 현 세입자분에게 이사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세입자가 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는 인정한 바로 인식 될 것이고, 퇴거를 하셔야 하는 효력이 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