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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임차인 퇴거 전, 저는 매수 전, 전세 과연 구할 수 있을까요?

25.09.04

안녕하세요,

 

어제 세낀 물건 가계약 후 계약 전으로,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 분께서 기존 전세 만기는 '25.10월인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인상 시 12월에 나간다고 매도인과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퇴거, 미퇴거시 손해배상 조건으로 매도인-임차인 간 퇴거 확약서를 작성했고 퇴거 조건 특약으로 계약 진행 예정입니다. (제 잔금일은 11/21일이지만 10월 중순으로 조정할 예정이고, 매도인도 돈 빨리 받고 싶어하는 상황)

 

부사님께서 다음 주(9/13일) 본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전세 광고 한다하셨는데, 문제는 잔금일이 한달 뒤라는 건데

그래서 부사님이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매수인인 저와 신규 임차인 간의 가계약을 먼저 걸고, 10월 중순(잔금일) 후에 계약서 작성하는 방식을 제안하셨습니다. 지금 900세대 중 전세 딱 2개(올수리된 5.5억 이상)고, 근처 아파트 동일평수 전세 매물도 별로 없고 주변공급도 없어서 부사님께서는 5억에 올리면 무조건 나간다고 하시더라구요.(제 매물은 수리 상태 최소)

 

3개월 만에/등기 후 두달만에 전세세팅 해야하는데,

  1. 아직 본 계약 전인데 현재 임차인 설득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후 퇴거일자를 다시 협의해서 잔금일 이후 3개월 정도 뒤로 미루는 것 제안해 보는게 나을까요? 임차인 분이 이제 집구하기 시작하신 상황이라 퇴거일 후행하면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퇴거 확약서를 다시 써야 해요ㅜ (부사님께서는 이 방법을 기존 퇴거일인 12월 중순도 안지키게 될 수도 있다고 비추 하셨습니다..)

    근데 가격이 싸면 사실 두달 만에 충분히 전세 구할수 있을것 같아서 그냥 둬도 될것 같기도해요ㅋ

  2. 잔금 치뤄서 소유권 이전이 막 된 집에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을런지.. (은행 확인해 보니 등기 이후면 상관없다 하더라구요) 만약 안되면 가격 후려쳐서 현금 가능한 세입자분을 찾아야겠죠..?
  3. 혹시 부사님이 제안 하신 방법에 유의사항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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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도롱
25. 09. 05. 00:06

안녕하세요 다이룰랭님~ 많은 고민을 하셨음이 전해집니다 ㅠㅠ 말씀을 읽으며 먼저 드는 생각은, 혹시나 12월 중순에 문제 발생시 기존 세입자 보증금 돌려드리실 대출여력이 되실까요? 만약 최악의 경우인 퇴거도 가능하시다면.. 새로운 전세입자가 대출이 안 나와서 입주를 못 하게되라도 기존 임차인 퇴거에 문제가 없으시기에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자와 전세계약하는 방법은 현재 전세물건이 없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현재 물건이 수리상태가 좋지는 않기에 5억 전세가에 손님이 먼저 찾을만한지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마다 소유권 이전과 대출시기의 텀이 모두 다르기에 2번 부분을 확실히 하시려면 은행지점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그온
25. 09. 05. 00:36

다이룰랭님 안녕하세요 :) 가계약 축하드립니다 ~! 우선 생각 하신 방법 또한 가능하다면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협의가 어려울수도 있겟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ㅠㅠ 아니면 매도인 분께 전세 승계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3개월 뒤 잔금을 치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매도인과 협의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인인 다이룰랭님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전세계약이 은행마다 다르기에 알아 보신 은행에서 매수인과의 계약이 맞다면 지금 걱정되시는 동시 진행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하시고 진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로 인해 어지럽지만, 은행 창구를 통해서 문의 드려 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 할 것 같습니다~!

약장속의금은화
25. 09. 05. 00:59

다이룰랭님 투자까지 과정이 정말 힘도 들었을텐데 ,거의 다 진행이 되어가네요 1.저도 매도인과 협의하여 시기를 늦춰서 계약을 진행 했기에 협상 하면 좋은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마그온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미 가계약을 넣은 이후여서 협의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협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매도인 분께서 전세 승계 하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받거나 ,현금 세입자를 받으면 되는데 매도자 분께서 여유가 있어야 하고, 계약 하느라 왔다갔다 움직이는 번거로움도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미리 협의 햇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ㅎㅎ) 매도자가 새로운 임차인 전세승계 조건으로 해보니 , 서로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매도자분께 차비도 챙겨줬어요 ㅎㅎ) 은행에서 등기 이후 괜찮다고 이야기 했지만,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세입자 구하면 해당 은행으로 소개해주면 매끄럽게 될 것 같습니다 (은행 마다 다를 수 있어서요) 모쪼록 잘 해결 되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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