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세낀 물건 가계약 후 계약 전으로,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 분께서 기존 전세 만기는 '25.10월인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인상 시 12월에 나간다고 매도인과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퇴거, 미퇴거시 손해배상 조건으로 매도인-임차인 간 퇴거 확약서를 작성했고 퇴거 조건 특약으로 계약 진행 예정입니다. (제 잔금일은 11/21일이지만 10월 중순으로 조정할 예정이고, 매도인도 돈 빨리 받고 싶어하는 상황)
부사님께서 다음 주(9/13일) 본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전세 광고 한다하셨는데, 문제는 잔금일이 한달 뒤라는 건데…
그래서 부사님이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매수인인 저와 신규 임차인 간의 가계약을 먼저 걸고, 10월 중순(잔금일) 후에 계약서 작성하는 방식을 제안하셨습니다. 지금 900세대 중 전세 딱 2개(올수리된 5.5억 이상)고, 근처 아파트 동일평수 전세 매물도 별로 없고 주변공급도 없어서 부사님께서는 5억에 올리면 무조건 나간다고 하시더라구요.(제 매물은 수리 상태 최소)
3개월 만에/등기 후 두달만에 전세세팅 해야하는데,
아직 본 계약 전인데 현재 임차인 설득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후 퇴거일자를 다시 협의해서 잔금일 이후 3개월 정도 뒤로 미루는 것 제안해 보는게 나을까요? 임차인 분이 이제 집구하기 시작하신 상황이라 퇴거일 후행하면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퇴거 확약서를 다시 써야 해요ㅜ (부사님께서는 이 방법을 기존 퇴거일인 12월 중순도 안지키게 될 수도 있다고 비추 하셨습니다..)
근데 가격이 싸면 사실 두달 만에 충분히 전세 구할수 있을것 같아서 그냥 둬도 될것 같기도해요ㅋ
- 잔금 치뤄서 소유권 이전이 막 된 집에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을런지.. (은행 확인해 보니 등기 이후면 상관없다 하더라구요) 만약 안되면 가격 후려쳐서 현금 가능한 세입자분을 찾아야겠죠..?
- 혹시 부사님이 제안 하신 방법에 유의사항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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