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제 상황을 정리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 부동산 매수 진행 중 (매매가 7.8억 / 기존 전세 4.6억)
* 계약갱신권 사용하여 만기 27. 7월이며, 세입자가 집을 살 수도 있어 만기 이전에 이사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시기 미정)
- 저번주 가계약 체결 완료
- 잔금일 26. 1월말
- 특약은 " 현 전세 승계함 (2027년 7월 만기 전세 보증금 4.6억), 잔금에서 현 임차 보증금 4.6억 공제 " 기재
- 이번주 본계약 체결 예정
최근 갭투자를 하는 경우 소유권이 바뀔 때 앞뒤 일정기간 전세대출 조건부 규제가 있을 수 있어, 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질문1. 잔금일(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앞, 뒤로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받는 기간이 보통 어떻게 되는지?
질문2. 잔금일(26. 1월) 이전에 세입자가 이사(예시 25. 12월)간다고 할 경우, 특약에 현 전세 승계 조건으로 되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본 계약 때 넣어야 할 특약이 있을지?)
질문3. 잔금일(26. 1월) 이후에 세입자가 이사(예시 26. 2월)간다고 할 경우, 신규 현금 세입자를 구해보고 안된다면 제가 직접 잔금치뤄야하는 방법으로 가야할지?
전세입자 있는 물건이라는 첫 집을 마련하면서 기뻐했는데,
생각해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이 3개월 전 통보이면 언제든 이사갈 수 있는 부분이 큰 리스크인 것 같아 걱정이 많아졌습니다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다면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