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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 승계로 거래한 매물, 세입자가 거주 연장 의사를 밝히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25.09.15

안녕하세요,

 

전세 승계로 아파트 매수를 진행했고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내년 초 만기일자에 이사를 나간다고 했는데

가격 동결시 더 거주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만약 현 세입자의 거주 연장에 동의한다면, 가격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호간의 계약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신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살아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집주인 소유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가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혀서 보증금 5% 증액 수준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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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운조creator badge
25. 09. 15. 09:05

안녕하세요 조홀리님! 전세입자 거주승계로 매수를 하셨군요!! 먼저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세입자분께서 거주 연장의사를 밝히셨다면 계약서를 꼭 새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시면 묵시적갱신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묵시적갱신을 하고나서 세입자가 2년이 지나기전에 퇴거통보를 하게되면 3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투자물건을 가져가고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꼭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재계약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 다시 한 번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홀리님! :)

드림텔러
25. 09. 15. 09:10

조홀리님 안녕하세요~ 이미 갱신권을 사용해서 만기를 채워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새로운 전세 계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고 갱신권은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임차인분은 갱신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투자 축하드립니다!

로레니v
25. 09. 15. 09:47

조홀리님 안녕하세요! 우선 매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운조님과 텔러님 답변처럼 묵시적 갱신이 되지않기 위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되, 해당 계약이 새로운 계약인지 기존 계약인지 논란 여지를 없애기 위해 특약에 '계약갱신권 사용 했음'을 명시 해서 추가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게 명확히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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