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승계로 아파트 매수를 진행했고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내년 초 만기일자에 이사를 나간다고 했는데
가격 동결시 더 거주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만약 현 세입자의 거주 연장에 동의한다면, 가격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호간의 계약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신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살아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집주인 소유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가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혀서 보증금 5% 증액 수준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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